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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단253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0. 31.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경부터 2009. 7.경까지 인권단체인 ‘알 가마이야 무사아다 알 까노니아 닐 후꾸끼 인산’(인권증진 시민위원회)에 가입하여 B팀에서 일하였는데, 2009. 6.경 ‘알 가마스 알 이슬라미야'라는 테러단체의 구성원 명단 및 활동내역을 조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위 테러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 이집트에서 출국하게 되었다.

현재 이집트는 정치적 분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집트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만한 능력이 없고, 본국에서 위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이 체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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