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중1022 (2017.07.10)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폐업 등으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법인은 2013.10.14. 영업활동이 종료되었고 이후 하자보수 등 분양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로 보이는 점, 2014년 판매관리비로 OOO백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나 추가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서0872
[주 문]
OOO이 2016.9.5. 청구인에게 한 2013.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발행주식 OOO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 당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99.4.29. 설립하여 주택건설 및 주택공급업을 영위하다 2015.10.30. 폐업한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0.12.29.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쟁점법인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OOO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1.~2016.6.1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등 양도를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증여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6.9.5. 청구인에게 2013.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OOO의 분양이 완료된 2013년 10월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하자보수 등 관련 업무를 종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매출 등 영업활동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이다. 과거의 순이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주식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과다평가되므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휴․폐업 중인 법인’의 의미는 사업장 현황, 주된 영업활동의 영위 여부,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발생, 종업원 등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 여부, 사업자의 사업재개 내지 사업영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단순히 휴․폐업 신고 유무 내지 형식적인 절차의 이행여부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3)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행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비의 3~4%만을 투자하여 금융기관의 금융조달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1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 법인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할 경우 종전 사업의 우발채무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등이 후속 개발사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신규 사업의 진행 및 수분양자, 대주에게 영향을 미쳐 신규 PF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쟁점법인과 같은 부동산 개발법인은 1건의 프로젝트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시공사인 OOO은 자금난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도로 인해 2013.4.26.자로 법정관리 됨에 따라 하자보주처리 지연 등으로 입주사의 민원발생 가중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은 더더욱 불가한 상황이었다.
(4) 또한, 쟁점법인의 경우 1건의 프로젝트가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특정연도에 일시적인 과다이익에 대한 기대이익으로 순자산가치 평가시 영업권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주식가치가 과대계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사업종료 후 종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존재한 사실상 폐업법인이며, 시행업의 업종 특성상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과거의 이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가정하의 평가방법은 부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청산가치에 기인한 순자산가치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통합전산망에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조회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7.10.17. 사업자등록하였고, 2015.10.30.을 폐업일로 하여 2015.11.27. 폐업신고하였으며, 휴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쟁점법인은 2007.10.17.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시행사가 꼭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폐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OOO이 청구인에게 2013.12.24. 쟁점주식을 증여한바,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실질적인 폐업상태인 법인의 주식을 굳이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2014년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급여, 접대비 등의 판관비가 OOO되었고, 실질적으로 폐업을 했다면 판관비가 이렇게 과대계상될 이유가 없다. 이는 쟁점법인이 2013년 10월 분양완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였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또한, 주식평가는 평가기준일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시점에는 2015년 10월 폐업이 되어있어 쟁점법인이 해당 분양이 완료된 이후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고 폐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평가기준일 당시로서는 실질적인 폐업으로 볼만한 명백한 증가가 전혀 없다.
(3)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기재된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휴․폐업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잔여재산가액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 등기부등본상 계속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액의 문제점으로 주식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시가가 없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게 되어 있는바, 조사청에서는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평가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9년 11월 OOO를 착공하여 2011년 10월 준공을 마쳤으며, 2013년 10월 분양을 완료하여 수익 없이 잔여 업무를 종료하고 계속적으로 휴업상태에 있다가 2015.10.30.자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3.12.24.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1주당가치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3) 쟁점법인의 각사업연도별 소득금액 및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현황보고 등에 의하면 2013.8.20. 현재 OOO건이 분양되어 분양률이 OOO로 나타나고, 2009.11.10.부터 OOO에게 OOO를 마지막으로 분양하였다.
(6)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문답서의 내용과 같이 답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휴‧폐업 등으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 현황, 주된 영업활동의 영위 여부,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발생, 종업원 등 인적․물적 자원의 보유 여부, 사업자의 사업재개 내지 사업영위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은 2013.10.14. OOO 분양계약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영업활동(재화의 공급)이 종료되었고, 이후 쟁점법인은 하자보수, 민원처리 등 분양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여 2013.10.14. 이후 사실상 휴․폐업상태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14년 판매관리비로 OOO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나, 이는 임직원 급여와 지급수수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행사업의 경우에는 업종특성상 대개 1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다른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쟁점법인도 1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종료한 후 2015.10.30.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사실상 휴․폐업법인으로 보여 계속 기업을 전제로 과거의 이익이 계속된다는 가정하의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부당해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