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3번 룸에서, 손으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47세)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룸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얼굴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중격 골절에 의한 만곡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