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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26%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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