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17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토지의 분양권리의무를 양수받은 사실이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 토지대금불입확인서 및 토지매수인 명의변경통보서에서 입증되고 있어 경개계약 체결일 이전에 불입된 토지의 연부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2.6.30. ㅇㅇㅇ이 ㅇㅇ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연부 취득중에 있는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46-8 B/L) 토지 594.9㎡중 30분의 1의 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1997.9.4. 청구인이 취득하기 위하여 ㅇㅇ공사의 승인을 받아 당초 분양받은 자인 ㅇㅇㅇ과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음에도, 당초 분양받은 자가 경개계약 당시까지 불입한 이건 토지의 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입한 이건 토지의 대금(39,986,4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59,660원, 농어촌특별세 87,960원, 합계 1,047,620원(가산세 포함)을 1998.5.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는 당초 분양받은 자인 ㅇㅇㅇ이 연부로 계약하였고, 청구인이 권리의무를 승계 받을 때까지 불입한 연부금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받은 자가 연부금 불입시 마다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도 이건 토지의 분양대금이 완불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권리의무의 승계사실을 가지고 하나의 부동산을 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이중과세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연부 취득중에 있는 토지를 경개계약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에게 경개계약 이전에 불입한 연부 금액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10.11. 86누703)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당초 분양받은 자인 ㅇㅇㅇ이 1992.6.30.부터 1997.6.11.까지 총 17회에 걸쳐 ㅇㅇ공사에 분양대금 43,060,020원을 연부금으로 불입한 상태에서 1997.9.4. 이건 토지에 대한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분양권리의무를 양수받은 사실이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 토지대금불입확인서 및 토지매수인 명의변경통보서(ㅇㅇ공사 경기판 5519-6252, 1997.9.4.)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1997.9.4. 청구인이 이건 토지중 ㅇㅇㅇ이 불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취득한 것(당초 분양받은 자의 권리의무는 경개계약으로 양수받은 청구인에게 인계되기 때문에 이건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도 처음부터 당연히 청구인에게 있는 것임)이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양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경개계약 체결일(1997.9.4.) 이전에 불입된 이건 토지의 연부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