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교회목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6065 | 양도 | 1995-04-19
[사건번호]

국심1994서6065 (1995.4.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66㎡, 같은동 OOOOOOO 대지 73㎡ 및 같은동 O OOOOO 임야 281㎡등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0.19 취득하여 쟁점토지중 OOOOOOOOO 및 OOOOOOOOO등 2필지는 91.3.12자로, OOOOOOOO는 91.3.18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10,9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기독교 OOO소속 OO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취득자금은 은행대출을 통하여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교회명의로 취득할 경우 은행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교회 제직회의를 거쳐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교회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은 등기부상 확인이 되고 있으나 교회재산으로 명의신탁 등기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교회재산으로 취득하였거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교회재산으로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여 교회 제직회의록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교회목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본문 및 같은조 제1호에서는『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 없는 사단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l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1항 본문 및 같은항 제2호,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2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이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1) 이 건의 경우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 개인명의로 89.10.19 취득하여 91.3.12 및 91.3.18 나대지인 상태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교회의 교회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교회명의로 취득하지 못하고 OO교회 담임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교회 제직회의록 및 동 교회의 OOO장로외 4인의 취득자금 일시차입 사실확인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교회명의가 아닌 청구인 개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장로등의 확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취득대금중 일부가 일시차입된 사실은 있으나 교회신도들의 헌금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또한 쟁점교회인 OO교회로 귀속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교회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둘째, 설사 쟁점토지를 교회재산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89.10.19 취득하여 91.3.12 및 91.3.18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이 확인이 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교회당, 목사관등 종교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교회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