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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0166
상관부하간 수뢰 | 2000-05-26
본문

집배원의 비리묵인에 따른 금품수수(2000-166 해임→기각)

사 건 : 2000-16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행정주사 손○○

피소청인 : ○○체신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 1. 10부터 ’98. 6. 30.까지 ○○우체국장으로, 같은 해 7. 1.부터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99. 1. 4. 직위해제된 자로서, (1) ○○우체국장으로 근무할 때인 ’95. 9. 15. 같은 해 9. 1. 우편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한 집배원 윤○○의 사물함을 정리하다가 동인의 우편물 미배달 및 수금 보험료 미납부 등의 비위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우체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96. 5. 17.까지 지연시켜 윤○○가 징계를 면하고 휴직할 수 있게 해 준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96. 12. 24. 21:00경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와 현금 10만원의 뇌물을 교부 받았으며, (2) ’97. 6. 26. ○○우체국 관사에서 (1)항과 같은 배려를 한 외에도 집배원들을 무마시키고 ’97. 5. 19. 복직이 되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으니 은혜를 갚으라면서 그 경비 명목으로 400만원,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즉석에서 윤○○로 하여금 7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케 한 뒤 이를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으며, (3)이러한 비위 사실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먼저, 집배원 윤○○의 비리를 지연 보고한데 대하여는, 다른 집배원이 교통사고를 입은 윤○○의 사물을 정리하다가 외투 속에 배달되지 않은 TV 수신료 고지서등 70매와 보험증서가 은닉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또한 이 증서를 통해 확인하여 보니 체신보험 가입자 3명에게 방문하여 받은 38만원의 보험료에 대해, 보험증서에는 납부한 것처럼 작성한 뒤, 분기별 1회만 내면 해지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유용한 비리로서,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95. 9. 24. 윤○○가 입원한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조사를 못하게 하여 그냥 돌아온 뒤 동인의 아버지와 처를 우체국으로 불러 사표를 내라고 하였으나 치료비 등으로 어려우니 치료가 끝나는 6개월간만 봐 달라고 하여 그 때까지 비리 보고를 미루었던 것이며, 다음, 윤○○로부터 ’96. 12. 24. 비위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면하게 하여주는 등의 명목으로 60만을 받았다는데 대하여는, 윤○○가 ’96. 12. 27. 5급 승진시험 관계로 관사에 있는 소청인을 찾아와, ’96. 5. 17. 자신의 휴직으로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회식을 부탁한다면서 봉투를 주었는데 그 뜻이 가상하여 차석 이○○와 상의하고 여직원 이○○에게 수표 4매를 현금화하여 집배원들과 연말 회식비로 사용하였으며, 다음, ’97. 6. 26. 7백만원의 뇌물 약속한 차용증서를 받았다는데 대하여는, ’97. 5. 20. 복직한 윤○○가 6월말경 국장실로 찾아와 앞으로 주말에는 치료차 관외 출타를 하겠다면서 자신의 비위 수습을 위하여 들어간 액수를 묻기에 임시 집배원의 수수료, 민원인들에게 들어 간 경비 등 350~400만원은 갚아도 좋다고 하였더니, 지금은 치료비 때문에 돈으로 줄 수 없다면서 써 준 차용증에 700만원이 적혀 있어 액수가 많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냥 놔 두고 가 버려, 우체국 노조 분회장 김○○와 상의하여 차용증을 찢어 버리고 그러한 사실을 윤○○와 그의 처에게 알려주고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며, 끝으로, 징계 절차에 대하여, 윤○○로부터 수표를 받은 시점이 ’96. 12. 27.이므로 징계 시효가 지난 것이고, 차용증과 돈을 받게 된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에 나타난 비위 사실은 징계시효가 지난 것이라고 주장하여 징계처분사유 (1)에 나타난 비위의 발생일이 ’96. 12. 24.이고 금품수수 비위의 징계시효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에 의거 3년이므로 2000. 3. 10. 징계의결 요구한 이 건만으로는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징계처분사유 (2)의 비위 사실을 보면 징계처분 사유 (1)과 그 비위의 기초 사실이 같은 부하직원 윤○○의 비리 건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징계처분 사유 (1)의 비위의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이와 같은 일련의 비위행위의 발생일 중 나중에 일어난 ’97. 6. 26.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00. 6. 26.에 징계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2000. 3. 10.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 책임을 물은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96. 12. 27. 윤○○가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주는 수표 40만원을 받아 연말 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윤○○의 피의자 신문조서(’98. 11. 10. ○○경찰서)를 보면, 소청인이 윤○○의 비리 건과 관련하여 ○○우체국에 비리를 보고하지 아니한 대가를 수 차례 전화로 요구하여, ’96. 12. 24. ○○우체국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 5매와 현금 10만원을 ’96. 12월말경 소청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우체국 직원 김○○, 이○○, 이○○의 진술서(’98. 11. 19.)를 보면, `96년말의 회식은 통상적인 망년회로 차석이 우체국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문에도 윤 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윤○○로부터 그의 비리 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면하게 하는 등 원만하게 처리해 준 대가로 60만원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다음, 차용증은 윤○○가 경비로 들어 간 소청인의 사비를 갚겠다면서 써 준 것으로 ’97. 12월경 폐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윤○○에게 알려주고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윤○○의 진술조서(’98. 11. 2.)를 보면, ’97. 5. 19. 복직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복직이 되도록 유리하게 상부에 사용한 400만원과 사례비 3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요구하여 차용증을 썼다고 진술한 점, 변호사 사무실 김○○의 진술조서를 보면, ’97. 9월경 소청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 주면서 윤○○의 보험금이 나오면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진술조서(’98. 11. 9.)를 보면, ’97. 5월중순경 복직한 윤○○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보상금을 타면 그 동안 도와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한 사실과 김○○에게 차용증을 보여주고 교통사고와 관련한 윤○○의 보험금이 나오면 우선 지급 받을 수 있는 지를 물어 본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점, 이 부분 역시 1심 판결문을 보면, ’97. 6. 26. 윤○○에게 경비와 사례비 명목으로 7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이를 교부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윤○○로부터 뇌물 7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차용증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31년 5개월동안 근무하면서 국무총리표창 등 4회의 표창을 받은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공직사회에서 금품 관련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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