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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3558 | 기타 | 1996-03-20
[사건번호]

국심1995부3558 (1996.03.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4.2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심사청구를 95.6.24 등기우편으로 제출(접수)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95.4.24부터 60일이 되는 95.6.23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95.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법정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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