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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매매계약 후 매수인을 변경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3503 | 법인 | 2010-06-08
[사건번호]

조심2009부3503 (2010.06.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당초 약정에 따라 매수인을 변경한 경우에 부동산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결정]

국심2006구0766 /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OO세무서장이 2009.3.9.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0,814,230원과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0,195,920원(각 이자소득 원천징수불이행분)의 각 부과처분 부분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지급한 금액을 2005사업연도에 350,000,000원 및 2006사업연도에 1,280,000,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5.23.부터 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에서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2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 소유의 OOOO OOO OO OOOOOO 소재 사원아파트 100세대(22평형 50세대, 19평형 50세대, 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와 OOOO OOO OOO OOOO 소재 사원아파트 80세대(19평형 80세대, 이하 “쟁점2아파트”라 한다) 합계 180세대(이하 쟁점1아파트와 쟁점2아파트를 합하여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여 178세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액 10,322,867천원을 익금산입, 취득원가 7,550,000천원을 손금산입한 후, 그 차액 2,772,867천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고

② 청구법인이 OOOO OOO OOO OOOO 소재 주민운동시설(이하 “쟁점스포츠센타”라 한다)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인 OOO에게 배당이자로 지급한 2005사업연도 482,759천원, 2006사업연도 1,417,241천원 합계 1,900,000천원(이하 “쟁점배당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③ 쟁점스포츠센타 구입과 관련하여 2005사업연도 주식회사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대금 연체이자 214,817천원 및 OO주택합자회사(이하 “OO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대금 연체이자 107,408천원 합계 322,225천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 위 조사결과에 따라처분청은 2009.3.9.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00,252,050원,2005사업연도 법인세16,099,660원(가산세액), 2004사업연도 법인세 982,228,610원(인정상여 원천징수불이행분),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0,814,230원(이자소득 원천징수불이행분),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0,195,920원(이자소득 원천징수불이행분)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7.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65억원에 매수가능하다는 OOO, OOO의 소개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반업무를 추진하다가 계약시점(2003년 4월)에 매도자가 7,550백만원으로 증액 요구하여 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있으나, 최초 사업진행자인 OOO, OOO 등이 쟁점아파트 관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명의대여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여 2003.6.15. 매수인을 OOO외 179명으로 변경요청하고 쟁점아파트 매매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조사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계좌를 사용한 것은 OOOOO이 입금자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OOO이 OOO 개인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재원이나 은행거래 내용을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으며,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에서도 쟁점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 OOO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입증된 금액이 없는 점 등, 쟁점아파트의 매매사업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00,252,050원과 상여처분으로 인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982,228,61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스포츠센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5.3.10. 투자자인 OOO에게 분양사업 종료 후 순이익금의 25%를 배당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이 배당금 조기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추정손익을 76억원으로 산정하여 배당이자 19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5.11.23.~2006.1.9.까지 4회에 걸쳐 16억3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스포츠센타 분양사업이 종료되어 확정된 순이익금이 감소되었으므로, OO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OOO에게 지급할 확정된 배당이자 764,970천원을 기준으로 원천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 청구법인은 OOOO 및 OO주택에 대한 잔금지급기일인 2005.4.17.보다 44일을 초과한 2005.6.4. 잔금과 약정한 연체이자 322,225천원(OOOO 214,817천원, OO주택 107,408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매매약정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잔금청산일전까지 쟁점스포츠센타를 사용수익한 적도 없고, 잔금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된 적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연체료를 소비대차의 목적물인 원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제 분양사업자는 최초부터 OOO, OOO이 추진하여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OOOOO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체결과 관련한 품의서를 보면, 제안서가 접수된 6개 업체 중 최고금액을 제시하고 지불조건이 유리한 청구법인을 대상자로 계약을 체결한 점, 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양수인으로 명기된 점,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에 지급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점, 분양대행업자 OOO과 체결한 위임장에 그 위임자로 청구법인이 기재된 점, OOO이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이자 쟁점아파트 분양책임자로서 임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제 분양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매수자 변경특약은 전매차익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OO지방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OOO에게 지급할 확정된 배당이자 764,970천원을 기준으로 원천세액을 경정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청구법인의 2005.8.24.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배당할 금액이이미 19억원으로 확정되었고, 원천징수할 이자소득세 등 522,500천원을 차감하면 OOO이 수령할 금액은 1,377,500천원이 되나 원천징수 불이행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쌍방의 이익으로 배분하여 OOO에게 16억3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정산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OO지방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쟁점스포츠센타 매매약정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연 18%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고 납부금에 대한 충당순서는 연체료, 잔금 순으로 한다라는 규정으로 보아 연체이자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인 원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연체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판결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쟁점스포츠센타를 매입하고 잔금지급 지연에 따라 연체료를 지급한 경우 연체료를 소비대차의 목적물인 원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2006.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괄호안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괄호안 생략)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괄호 생략)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09년 2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2007사업연도 ‘법인사업자 조사서’를 보면, 2003사업연도 쟁점아파트 180세대(등기분 2세대)에 대하여 178세대는 미등기 전매하고 등기분과 미등기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수자를 상대로 실거래가액 확인하여, 미확인분은 층별, 호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바, 전체 매출액 10,322백만원의 신고누락이 확인되므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OOOOOOOO 쟁점아파트를 7,55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를 정리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 현지확인 결과 정리내역

(OOOOO)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아파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반업무를 추진하다가 계약시점에 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있으나, 최초 사업진행자인 OOO, OOO 등이 쟁점아파트 관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명의대여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여 2003.6.15. 매수인을 OOO외 179명으로 변경요청하고 쟁점아파트 매매에 관여한 바가 없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업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300,252,050원과 상여처분으로 인한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982,228,610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3년 4월 OOOOO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한 쟁점아파트 매각공고를 보면, 매각대상은 다음 <표2>와 같고, 2003.4.19.까지 제안서를 OOOOO 총무안전팀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표2> 매각대상 사택현황

2) 2003.5.14. OOOOO이 작성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부품의서를 보면, 매각업체 선정경과에서 2003.4.12.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후 2003.4.19.까지 6개 의향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선순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3.5.3.까지 2차 제안서를 접수하여, 최종 2개 업체(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심의한 후 최고금액 제시 및 지불조건이 유리한 청구법인을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매각금액 7,550백만원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지불조건에서 계약금 750백만원은 2003.5.13. 입금이 완료된 것으로, 잔금 6,800백만원은 2003.6.27.까지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3.5.13. OOOOO을 ‘갑’으로 청구법인을 ‘을’로 하여 체결된 쟁점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제1조 매매목적물은 쟁점아파트로, 제2조 매매대금은 칠십오억오천만원에 청구법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제3조 대금지불에서 칠억오천만원은 계약과 동시에,잔금 육십팔억원은 2003년 6월 27일까지 OOOOO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제4조 소유권이전 제1항에서 OOOOO은 매매대금이 완제됨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2항에서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은 후 즉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 OOOOO은 청구법인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에 동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4) 쟁점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대금지급현황을 보면, 2003.5.13. 계약금 750,000천원은 OOOOO OO은행계좌(OOOOOOOOOOOOOO)로 무통장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이 청구법인 앞으로 영수증 750,000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잔금 6,800,000천원의 경우 OOOOO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을 보면 2003.6.27. 가-101외 119건 3,997,050천원, OOO 2건 420,000천원, OOO 2건 550,000천원, 청구법인 1,832,950천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OO이 청구법인 앞으로 영수증 6,800,000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를 보면, 2003.6.24. 신규개설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OOO이 15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2003.6.26. OOO이 1,65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2003.6.27. OOO이 32,95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3.6.27. 1,832,950천원이 대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2003.5.15. 작성된 청구법인이 위임인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행위 및 위임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고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7) 2003.6.15. 청구법인이 OOOOO에 보낸 ‘매수인 변경요청의 건’ 관련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키로 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기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매수인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승계자 내역을 보면, OOO OO OOOOO OO 109호 및 110호를 제외한 178세대를 매수인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나동 109호 및 110호의 구입 및 양도관련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3.5.20. 매매대금 각 43,472천원에 OO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2003.5.20. 매매대금 각 55,100천원에 OOO O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9)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OOOOO 사원아파트 나동 207호의 공급계약서를 보면, 2003.5.21. 계약일로 하여 매도인은 청구법인으로 매수인은 OOO으로 되어 있고, 분양대금은 55,100천원으로 하여 계약시 계약금 5,510천원, 2003.6.5. 중도금 22,040천원, 2003.6.20. 잔금 27,55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된 나동 406호의 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다.

10)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OOO, OOO 및 OOO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을 보면,

OOO은 쟁점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분양업무를 전담하고 일정액을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분양수수료 성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물로 쟁점아파트 가동 502호 외 14호를 인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OOO OO 19평형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62,700천원이나 계약서는 55,100천원으로 작성하여 그 차액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결정을 따라 받은 차액은 청구법인 측에 지급하고 일부는 중개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OOO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로서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OOO에게 분양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분양을 의뢰하는 일과 OOOOO과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는 협상을 한 것으로, 당시에 OOO 등이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OOOOO에서 법인과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OOO 등이 청구법인에 찾아와 부탁을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고,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배분계약서는 없고 저쪽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는 것으로 하고 분양사업을 시행하였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OOO은 OOOOO의 회계 및 세무담당과장으로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사전분양을 한 사실을 몰랐으며, OOOOO은 청구법인에서 일반개인에게 매수인 변경을 요청하여 왔기 때문에 계약서상 매수인 변경 조항에 근거하여 전체 매매금액만 확인하고 매매금액이 일치하여 매수인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1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OOO의 근로소득자료를 보면, OOO은 2003.4.21.~2005.12.31. 사이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조회 내용을 보면, OOO은 2002년 12월부터 2008.12.31.현재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나타난다.

12)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2009.4.10. 작성일자의 OOO,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은 쟁점아파트 매각관련 사업을 OOO과 최초부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동 사업을 하려면 법인의 명의가 필요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법인 대표 OOO에게 법인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동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OOO과 같이 최초 계약 및 OOO(청구법인) 외 179명으로 변경계약을 성사시킨 사실이 있으며, 쟁점아파트 매입대금 7,550백만원에 계약을 하여 OOO의 친구인 OO부동산 대표 OOO에게 매매대금 9,180백만원으로 금액을 정하여 모든 분양에 관한 권리일체를 맡기게 된 것으로, 쟁점아파트 관련사업은 OOO와 대표이사인 OOO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 쟁점아파트 매각관련 사업에 OOO의 소개로 OOO과 OOO을 만나게 되었고, 동 사업건에 대하여 OOOO OOO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계약금 750백만원을 OOOO OOO이 준비를 하여 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매매계약서는 OOO 명의이나 실제 OOO, OOO과의 개인적인 사업 건으로 OOO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계약을 성사시킨 후 분양 및 자금에 관한 모든 것은 OOO의 사무실에서 처리하여 OOO와 대표이사인 OOO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3) 한편,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OO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 및 OOO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에 대한 2009.7.29.자 불기소이유 통지(OO OOOOOOOOO)를 보면, 참고인 OOO, OOO, OOO의 진술이 피의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OOOOOO OOO가 아파트 매매계약한 이후 일반분양 사업을 추진한 OOO에게 아파트를 넘기면서 생긴 매매차액대금이 OOO, OOO, OOO으로 귀속된 점, 일반분양사업을 한 OOOO OOO의 앞으로 180세대중 27세대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점, OOO의 법인계좌와 OOO의 개인계좌로 자금이 귀속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OOO 전무이사였던 OOO을 통하여 OOO가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최초 투자자인 OOO, OOO, OOO과 분양사업자인 OOOO OOO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OOOO OOO 대표 OOO은 그 혐의를 물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있음으로 혐의없어 불기소의견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서 미등기양도 토지 등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미등기양도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중과하는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법인세 등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도하는 따위의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데 있으므로(OOO OOOOOOOOO, OOOOOOOOOOO OO),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차익만을 노려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도 당해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2003.5.13. OOOOO과 쟁점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매매대금 7,550,000천원에 대하여 OOOOO 예금계좌에 2003.5.13. 계약금 750,000천원이 무통장입금되고, 2003.6.27. 잔금 6,800,000천원은 일반수요자 3,997,050천원, OOO 420,000천원, OOO 550,000천원, 청구법인 1,832,950천원이 각각 입금된 것에 대하여 OOOOO이 청구법인 앞으로 2003.5.13. 750,000천원 및 2003.6.27. 6,800,000천원의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3.6.15. 청구법인이 OOOOO에 보낸 ‘매수인 변경요청의 건’과 관련하여 OOO OO 사원아파트 나동 109호 및 110호를 제외한 178세대를 매수인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OOOOO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OOOOO이 청구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사업주체라 주장하는 OOO 등과 다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입대금 중 1,832,950천원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OOOOO 계좌에 입금된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이를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2005.3.10.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투자약정서를 보면, 쟁점스포츠센타 분양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OOO이 2005.1.18. 7억원을, 2005.3.10. 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배당금액은 쟁점스포츠센타 분양사업 이익금에서 비용 및 법인세를 공제한 순이익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5.8.24. 개최된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OOO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당을 안건으로 하여, OOO이 쟁점스포츠센타 분양지연으로 조기정산을 요청하므로 추정손익을 76억원으로 산정하여 추정손익의 25%에 상당하는 19억원을 지급하기로 출석이사 3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6.1.19.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스포츠센타 투자에 대한 배당금액으로 19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8년 12월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작성한 확인서, 2009.2.1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 OOO 및 투자자 OOO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투자금에 대한 중간정산 배당금으로 실지 지급한 금액은 2005.11.23. 3억원, 2005.12.23. 5천만원, 2006.1.12. 5억원, 2006.1.19. 7억8천만원 합계 16억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및 2006사업연도 원천세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배당금 총지급액을 19억원으로 하여 OOO에게 지급한 16억3천만원과의 차액 2억7천만원(소득세 245,455천원, 지방세 24,545천원)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5년 원천징수 무납부분 120,689,655원, 2006년 원천징수 무납부분 124,764,890원에 원천징수미이행가산세를 각각 적용하여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원천세를 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O, 부당이득금 반환, 2009.8.27.)을 보면, 쟁점스포츠센타 분양에 따른 순이익금 3,059백만원에 약정비율 25%를 적용한 확정배당금이 765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1,630백만원은 과다지급한 것으로 그 차액 86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확정배당금 765백만원으로 이 건 원천징수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30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스포츠센타 투자자인 OOO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 및 투자자 OOO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 비추어 2005년 3억5천만원, 2006년 12억8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16억3천만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2005년 482,758,620원, 2006년 1,417,241,380원 합계 19억원으로 본 것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O 및 OO주택과 체결한 쟁점스포츠센타 매매계약서 제3조를 보면, 매매대금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년 18%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은 2005.4.17.로 되어 있다.

(나) 2008년 12월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스포츠센타를 구입하고 OOOO에 연체이자 214,816,438원, OO주택에 연체이자 107,408,220원 합계 322,224,658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체료로 지급한 322,224,658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8,055,610원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그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OOO OOOOOOO, OOOOOOOOOO OO)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 및 OO주택과의 당초 약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정하고 잔금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상의 약정이율에 의하여 연체료를 지급한 것은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의 성격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OO OOOOOOOO, OOOOOOOOOO OO)하며,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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