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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지목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87 | 지방 | 1995-09-26
[사건번호]

1995-0387 (1995.09.26)

[세목]

등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의 적용은 농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토지를 임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31조 【불동산등기의 세율】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5.5.7. 부과고지한 등록세 155,173,030원, 교육세 31,034,600원, 합계 186,207,63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2.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임야 61,19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부지로 취득하여 1995.1.1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임야)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농지(목장용지)에 해당하는 등록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465,543,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2)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55,173,030원, 교육세 31,034,600원, 합계 186,207,630원(가산세포함)을 1995.5.7.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신축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전소유자(청구외 ㅇㅇㅇ)가 1973.9.7.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를 조성하고 우사4동과 주택1동을 건립하여 육성우 30두를 사육하면서 20여년간 목장을 운영해 오다가 1992년 부터 인접토지에 주택1동과 사슴사육용건축물 1동을 재건축하여 이건 토지를 사슴먹이 건초생산용 초지로 계속 사용하던중 1994.12.21.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같은해 12.26.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같은해 12.2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상장 현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황은 목장용지(전소유자의 진술서 및 주민 19명의 목장사용사실 확인연명서 첨부)이므로 등록세 등의 적용세율은 등기 당시의 사실상 현황인 농지(목장용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현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임야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지목(임야)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또는 권리의 취득 ... 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1)목에서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목에서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하면서 등록세율을 농지(목장용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지목(임야)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의 공부상 현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건 토지는 1973.9.7.부터 전소유자가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육성우 등을 사육해 온 목장용지로서 1994.12.21.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공동주택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초지조성비를 납부하였고, 전소유자의 진술서 및 인근 주민 19명의 목장사용사실 연명서에서도 입증되듯이 이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목장용지임에도 공부상 등재된 지목이 임야라 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부동산등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면서 농지의 경우에는 등기 당시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의 토지를 말하고 있고, 같은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장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4.12.21. 취득한 이건 토지는 1990년 부터 1994년 까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및 토지등 거래허가신청서는 물론, 1994.12.20. 처분청으로 부터 발급받은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증 등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이건 토지의 지목(법정, 현실)이 모두 임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건 토지는 1993.9.7. 전소유자(ㅇㅇㅇ)가 처분청(구 ㅇㅇ군)으로 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초지를 조성하여 유우 30여두를 사육해 오다가 1988년 이후 육성우, 돼지 등 축산파동으로 유우 등은 사육하지 않아 초생상태가 하급으로 조사되었고, 1992년 부터 인접토지(같은리 ㅇㅇ번지)상에 주택 1동과 사슴사육사 1동을 재건축하여 사슴사육을 하고 있었음은 처분청의 초지조성관리카드 및 토지이용상황도, 사슴사육장 사진 등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4.12.21.)하기 7개월 전인 1994.3.8. 처분청에서 전소유자에게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축산 51565-157호) 공문서를 발송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1994.12.26.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전용허가(제94-8호)를 받아 같은달 27 대체초지조성비(28,280,860원)를 축산진흥기금으로 납부한 사실 등은 이건 토지가 초지로서 관리실태가 부실하였다 하더라도 초지로서의 형태를 유지해 왔음이 입증된다 하겠으며, 더욱이 전소유자 및 인근주민 19명이 작성제출한 진술서에서 “이건 토지는 전소유자(ㅇㅇㅇ)가 1973년 부터 20여년간 목장용지로 직접 사용해 왔고, 1992년 부터는 인접토지상에 사슴목장을 하면서 이건 토지상에서 생산되는 건초를 사슴먹이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해 왔으며, 전소유자가 이건 토지를 매매하기 전까지는 초지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진술내용은 전소유자가 사실상 목장용지로 수년간 사용하던 이건 토지를 최근 5년간 초지관리를 부실하게 하였을 뿐, 그 토지상에 별도의 산림조성사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 주는 자료로 보기에 족할 것이어서, 이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초지) 이외의 다른 지목(임야 등)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비록, 관련공부상(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등)에 이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계속하여 등재관리되어 왔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할 당시의 사실상 현황이 목장용지(초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의 적용은 농지(목장용지)에 해당하는 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임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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