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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재나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가소18382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4나17527호로 항소하여 2015. 5. 13.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다33250호로 상고하여 2015. 8. 27. 대법원으로부터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 청구원인 피고가 재심대상법원에 변조된 답변서와 사진을 제출하여 승소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6호, 7호 소정 판결의 증거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것이 아니면 위 6호, 7호 소정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245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는 판결의 증거라고 할 수 없고, 사진은 재심대상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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