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0436 (2020.07.2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담보제공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임대한 후 쟁점금액을 상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20**.*.**. 현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0.16. 청구인에게 한 2019.3.22.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0.2. 취득하여 보유중인 OOO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 OOO에게 2019.3.22. 전세보증금 OOO억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배우자 OOO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8.19.~2019.9.27.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3.22.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함으로서 청구인이 2018.9.3. OOO아파트(이하 “직전소유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고 수취한 중도금 중 OOO명의 근저당설정 채무를 상환한 금액 OOO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10.16. 청구인에게 2019.3.22.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추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청구인이 다시 상환할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부부와 같은 특수관계에서 계약서의 존부 등으로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부부 간에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인위적인 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은 부부 간으로 당초부터 이자를 받은 생각이 없이 대여한 것이므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고, 부부 간에 이자를 수수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인바, 부부와 같은 특수관계에서는 이자지급 사실로 금전대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자미지급액을 증여로 보겠다고 한다면 이는 청구인도 인정한다.
(3) 처분청은 또한 청구인이 소득이 없으므로 차후 쟁점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추후 쟁점금액을 상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미리 증여로 단정하여 과세할 경우 추후 쟁점금액 변제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재증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불합리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할 예정이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금액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OOO역시 쟁점금액을 금융기관에 상환할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OOO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 역시 똑같은 무게로 인정해야 한다. 만약 OOO금융기관에 쟁점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한다면 그 때서야 비로소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만약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추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전부일 것이나, 만약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어서 추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하게 된다면 또 다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금전대차사실이 진실이면 대여로 가장한 허위의 경우보다 2배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추후 금융기관에 쟁점금액을 누가 상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도 늦지 않을 것인데,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힘이 들어 위와 같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단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편의만 생각하고 납세자의 권익은 전혀 보호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나, 청구인의 소득내역으로 보아 채무에 대한 변제 및 이자부담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쟁 점아파트의 양도시 변제여부는 현재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바, 처분청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추후 쟁점아파트를 매도하여 OOO명의 채무를 본인이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나, 이것은 하나의 가정일 뿐 청구인과 배우자 간에 채무상환에 대한 약정을 맺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의 소득내역으로 보아 당초 계획대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청구인의 자력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
(2) OOO채무부담액이 청구인의 부채 감소를 통한 자산의 증가에 사용되었으므로 명백한 증여이고, OOO쟁점금액을 지출하면서 해당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후, 언젠가 변제받고자 하는 의사에서 이를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 상환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10.2 취득가액 및 취득부대 비용 합계액이 OOO이르는 고가의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성년 이래 소득이 전무한 청구인의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바, 쟁점아파트 취득 당일 청구인 소유의 직전소유아파트를 양도한 대금 OOO및 쟁점아파트를 담보설정한 근저당 채무 OOO로 취득자금을 충당하였으나, 취득자금 출처부족액 OOO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여 하여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의 주택보유 이력 및 취득출처 검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주택보유이력 및 취득출처 검토
(단위 : 백만원)
(다)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바,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는 직전소유아파트 양도대금 OOO전세보증금 승계액 OOO본인예금 OOO확인되었고, 2018.9.3. 직전소유아파트 매도 중도금 등 수취액 중 OOO배우자 OOO송금하여, 직전소유아파트에 설정된 OOO명의 근저당설정 채무를 상환하였다.
(라) 2018.10.2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 대출OOO을 받아, 쟁점아파트의 잔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2018.11.15 OOO증여받아, 위 담보 대출금중 OOO상환하고, 잔액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예치하였다.
(마) 2019.3.22 쟁점아파트로 입주하면서 매매 당시 승계한 전세보증금 OOO반환하였고, 이때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OOO명의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며, 보증금 잔여액 OOO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인출액으로 확인되었다.
(바) 처분청은 상기 조사 내용과 같이, 2018.11.15. OOO지급하여 쟁점아파트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거나 청구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 OOO2019.3.22. OOO대출받아 임차인에게 상환한 쟁점금액을 각각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 OOO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이중 OOO2018.9.3. 직전소유아파트의 배우자 명의 근저당채무 상환시 빌려준 자금을 단기간에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다.
(사)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단위 : 백만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족 간에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부부인 청구인과 OOO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고액인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바, 부부 공동의 생활공간 마련을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한 배우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OOO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상환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OOO이를 자력으로 상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담보제공자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거나 임대한 후 쟁점금액을 상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금융기관에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이상, 2019.3.22. 현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후관리를 통해 추후 OOO자금으로 쟁점금액이 금융기관에 상환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