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580 (2020.01.0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한 품목을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에게 판매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3.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2015년 귀속 OOO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중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의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또한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 변동통지한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6. 개업하여 2016.7.31. 폐업할 때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한 법인이며, 2015년 제2기에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2016.6.16.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4.3.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그 공급대가 상당액 OOO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게 OOO제품을 발주하여 이를 입고받아 검수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하였다.
(가) 컴퓨터 주변기기 및 프린터 소모품 도소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일정한 매출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기존 거래처 외에도 일시적으로 유통시장에서 재고수량이 부족하거나 매입단가가 상승하여 특정 모델이나 수량이 필요할 때 청구법인과 오랜 거래 관계에 있던 OOO영업팀 직원을 통하여 특정 제품의 매입 가능 여부와 견적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다) 쟁점매입처는 OOO공식대리점이며, 청구법인 역시 OOO소속의 영업사원 OOO과장의 중개로 매입거래를 의뢰하였으며,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제품을 입고받는 등 정상적인 매입절차를 수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다년간 OOO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 다른 어떤 지역과 업종보다도 명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여 실지사업자이며 자료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거래를 하였고, OOO대리점인 쟁점매입처와 거래에 있어 실지사업자가 아니거나 자료상일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영업사원을 통하여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실지사업자 여부 등을 당시 SNS 대화를 통하여 전달받아 확인하였으나 해당 이미지파일 등은 SNS 회사의 대화내용 보관 정책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여 삭제된 상태로 현재 복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품목들을 매입 시점 이후 각 매출처에게 판매하여 출고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품목별 판매현황 원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동일한 IP주소에서 짧은 시간내에 여러 건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소위 회전거래 및 가공거래의 혐의가 있어 관련되는 사업자들을 조사하였고, 최종적인 매입처가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 입장에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쟁점매입처의 매입처, 매입경로, 매입거래조건, 회전거래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발행 행태, IP주소와 같은 발행 장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수준이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은 OOO만원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2015년 재고매입액 OOO만원의 1%에 불과하여 사업규모에 비추어 중요한 매입거래라고 할 수 없으며, 모든 매입거래에 대하여 대표자 등이 거래처의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며 현실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영세사업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협력의무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소속의 영업사원의 중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명세서를 통하여 매입 수량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당 재고가 당사에 입고된 후 품목과 수량을 검수하였으며, 때로는 원활한 재고확보를 위하여 재고 입고 전에 매입대금을 미리 결제하는 등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실지 거래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다.
(가) 쟁점매입처 조사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와 IP수집시각을 보면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거래의 행태가 회전거래임을 알 수 있다.
<표1> 쟁점매입처를 중심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단위 : 원)
(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 조사시 청구법인에게도 소명안내를 하였으나 소명을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자료처리시에도 관련 재고가 실제로 입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령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OOO공식대리점이며 본사 소속 영업팀 직원을 통하여 매입거래를 하였고 대금결제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매입품목을 입고받았다고 주장하나,
1) 매입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쟁점매입처 대표자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OOO영업사원과 SNS 대화만으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쟁점매입처와는 2015년도 제2기 이전에 한 번도 거래가 없었던 점,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 과세기간만 거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매입품목에 대한 매입․매출현황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재고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는 쟁점매입처 조사시 소명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처분청 자료처리시에도 해명하지 않았던 자료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SNS계정을 통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며, OOO회전거래와 자료상거래의 빈도가 높은 곳인데 여기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IP주소까지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SNS계정을 통하여만 거래를 시작하고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행위도 일반적인 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OOO으로 사진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은 되지 않고 있다.
(나) 조사청의 조사시 쟁점매입처는 등록된 사업장소재지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만 방문하였다면 정상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텐데 OOO적지 않은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OOO청구법인의 2015년 총 매입금액 OOO(아래 <표3>)의 1.09%에 해당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표3> 청구법인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2)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2015.10.20. OOO쟁점매입처의 OOO각 송금하였다.
한편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위 송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되돌아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내역은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품목별 매입수량, 단가 및 매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기재 내역
(단위 : 원)
(4)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별 판매현황’에는 위 <표4>에서 매입한 각 품목별로 2015.11.5.~2016.3.7. 기간동안 판매현황(매출처의 상호, 판매수량, 반품수량, 매출액, 전화번호, 주소)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위 ‘품목별 판매현황’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을 감액하여 경정․결정한 내역은 없다.
(5)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복잡한 회전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아래 회전거래에 사용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는 OOO2개 뿐이다.
<그림> 쟁점매입처의 소위 회전거래 흐름도
한편,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OOO존재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영업사원 OOO과장과의 OOO대화내용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제품을 실제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동일한 인터넷 IP주소를 사용하여 공급자가 각기 다른 여러 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복잡한 소위 회전거래를 통하여 최종단계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OOO영업사원을 통하여 쟁점매입처를 소개받고 OOO제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도 OOO제품을 매입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경위나 청구법인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한 품목을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에게 판매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의한 가산세 상당액은 제외)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