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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0 2016노10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제 2, 3 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제 1, 2 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주점 건너편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위 피해자를 기다린 행동이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 보였던 반응 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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