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0121 (1994.9.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의 주식소유비율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OOO와 동인의 동생인 OOO, 매제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성립일(90.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주식 57.8%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국세(90사업년도분 법인세 등 507,075,80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01,206,66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28 이의신청, 93.10.5 심사청구를 거쳐 9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외 법인이 90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는 청구외 법인의 부도(90.9.7) 발생으로 법정관리를 준비하고 있던 때로서 당시 법정관리준비팀 경리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89.12.31 현재의 주주명부에 의거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을 59.75%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증권업협회에 의하여 장외거래종목으로 지정(89.9.8)된 이후에 위 법인의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비율이 51%에 미달한 상태였으며, 당해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증권업무 대행기관인 OO신탁은행 증권대행부가 작성한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청구서 등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 OOO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외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주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주주로 등재한 것이며, 동 OOO이 체납법인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참여한 바 없어 실질적 주주가 아니므로 OOO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이 장외거래등록법인으로 등록된 89.8.9 이후부터 9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소유주식 52만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나 90년도 중에 청구인들 소유주식 중 제3자명의로 명의개서된 일부주식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실제 취득여부를 조회하여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일부는 차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경우 같은 해 8월에 증권감독원으로부터 동 법인 주식 공개 불허 결정이 있었고, 90.9.7 부도가 발생하여 거래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던 점으로 볼 때 80.8월 이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90.8월 이후 양도한 주식은 101,400주에 이르고 있어 일반적인 상거래 통념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행위 내지는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의 주식소유비율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90.12.31) 현재 청구인들의 청구외 법인 주식소유비율이 51%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외 OOO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은 89.8.9 증권감독원에 장외거래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90.8월에 증권감독원에 기업공개를 신청하였으나 불허 결정이 났고, 90.9.7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91.5.3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난 사실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정리계획안(수원지방법원 90파562, 90.2월)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청구외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보면 89.12.31 현재 청구외 OOO가 167,700주, OOO가 62,400주, OOO이 28,600주, OOO이 52,000주 등 총 310,700주로서 청구외 법인 발행주식(520,000주)의 59.75%에 이르고 있으며, 90.9.7 부도발생시점에서의 청구인들 주식소유비율을 보면 청구인 OOO가 122,100주, OOO가 34,400주, OOO이 23,000주, OOO이 48,000주 등 총 227,500주로서 청구외 법인 발행주식의 43.75%이고, 납세의무성립일인 90.12.31 현재의 청구인들의 소유주식비율은 OOO가 79,000주, OOO가 11,900주, OOO이 18,000주, OOO이 28,000주 등 총 136,900주로서 전체발행주식의 26.32%임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OO신탁은행 증권대행부가 작성한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과 당 심판소가 90년도 중에 청구인들의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한 주주들에 대하여 그 취득경위와 실제 취득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데 대하여 회신한 청구외 OOO은 90.9.8 청구인들의 주식 37,000주(청구인 OOO분 16,000주, OOO분 12,000주, OOO분 1,000주, OOO분 8,000주)등 43,000주를 당해 주식이 상장된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당 2,500원으로 계산, 담보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고, 90.4.24 청구외 OOO 주식 4,000주를 취득 명의개서한 청구외 OOO는 당해 주식거래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90.1.1~90.12.31 기간중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의 33.43%인 173,800주를 양도하고 있어 당해 주식의 실제 양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 양도대금영수증, 양도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위 주식의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시점 전후인 90.1.1~90.12.31의 기간동안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 173,000주를 처분하여 현재 청구외 법인 주식 소유비율이 59.75%에서 26.32%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주식은 담보용으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일부는 그 취득자가 당해 주식 취득에 대해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위 기간중 청구외 법인의 주식 처분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 이후 청구인들에게 지워지는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담보용으로 제공하거나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들의 위 기간중의 주식처분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외 법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OOO가 청구외 법인 설립시(82.8.9) 그 자본금(100,000,000원) 전액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자본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87.12.6 유상증자시 4,000주, 89.9.22 유상증자시 2,000주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증자대금이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OOO의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당 심판소가 처분청에 청구인 OOO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직원으로서 급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조회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 OOO은 청구외 법인이 87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상 주주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세무조정(익금가산)하면서 청구인 OOO에게 749,000원을 상여처분하고 동 소득자료는 동 법인의 기년말 정산 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을 근거로 87년도 중에 청구인 OOO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82.8.9)부터 91.12.31 현재까지의 기간중 82.8.9부터 88년초까지는 청구외 OOO, 청구인의 동생 OOO 등의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OO동』과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등에서 약국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88년 초부터 89년도까지는『OO특별시 중구 OOO로 OO』에서 『OOO OO호프』를 청구외 OOO과 함께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만, 89년5월 이후 『OO특별시 OO구 OO동』에 소재하는 섬유류 제조 도·소매업체 OO물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을 이유로 청구인 OOO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