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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499 | 소득 | 2007-09-28
[사건번호]

국심2007중2499 (2007.09.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그 수익을 분배한 경우에는 사실상 그 수익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련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는 2003. 1. 10.부터 2004. 1. 31.까지 OOO OOO OOO OOO OOOOO번지 OOOOO OOOOOOO호 건물 37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OOOO학원(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것으로 하여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쟁점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학원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OOO)과 청구외 OOO이라고 하여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인 지분(1/2)에 대하여 2007. 6. 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2,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학원매출액의 20%를 받는다는 구두약정에 따라 동 학원의 실장이라는 직에 근무하면서 동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근로를 제공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OOO 또한 쟁점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청구인 및 OOO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2003년 7월, 10월, 12월에 기왕에 OOO에게 대여하였던 자금 35,000천원을 포함하여 110,000천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며, OOO이 쟁점건물을 5억원 정도에 매입하고 1억원 정도의 시설비를 투입하여 쟁점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과 청구인을 쟁점학원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분양단계에서부터 쟁점학원의 개원과 운영 등에 있어 OOO과 의견을 같이하며 업무를 분담하여 쟁점학원을 같이 운영한 점, 청구인은 쟁점학원 운영과정에서 OOO 명의의 신용카드 3매를 소지하고 쟁점학원의 운용비용 및 청구인 개인용도의 비용을 지출한 점, 각종 광고 등의 계약과 쟁점학원의 직원급여정산서도 청구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한 점, 청구인은 OOO과 단순 고용관계가 아닌 결혼을 전제로 한 밀접한 관계로 쟁점학원 수입 및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양자간에 경계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35,000천원이 쟁점학원의 개원과정에 투입되어 사용된 사실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과 갈라서면서 OOO으로부터 수령한 110,000천원은 공동사업의 분배금 및 노무출자에 대한 배당금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쟁점학원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과 공동으로 쟁점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쟁점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이 학원수입금액중 일부금액(아래 57,703,874원)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변칙처리하여 각각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을 쟁점학원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OOO 각각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경정결의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OO O OOOO(OOOO OOOO)

(OO O O)

(2) OOO이 쟁점건물을 490,000천원에 분양받았으며, OOO가 2003. 1. 10.부터 2004. 1. 31.까지 쟁점건물을 OOO으로부터 보증금 90,000천원, 월 임차료 2,800천원에 임차하여 쟁점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은 2001년 11월경부터 OO에 소재하는 OOOO에서 OOO로부터 공인중개사반 학원의 운영에 대하여 배웠으며, OOO과 청구인은 각자 독신으로 알고 교제를 하였고, 2002년 9월경 청구인(OOO), OOO, OOO, OOO 4명이 OO OOO 주변에서 공인중개사반 학원을 운영하기로 각 35,000천원씩을 투자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탈퇴를 하여 OO에 소재하는 OOOO으로 가고 나머지 3명이 운영하였으며, OOO과 교제중이던 청구인이 2002년 11월경 OOO에게 찾아와 OOOO이 쟁점건물을 분양받아 청구인에게 임대하고 학원의 상담일을 맡으면 임대료와 월급을 많이 주겠다”고 하여 OOO이 쟁점건물을 분양받은 것이고, OOO은 OO지역에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OOO에 투자하였던 청구인과 OOO의 투자금 각 35,000천을 OOO의 통장으로 반환받았는바, 이중 청구인 지분 35,000천원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90,000천원의 일부로 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나머지 55,000천원을 학원운영수입금액에서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으며, 학원 명의를 OOO 명의로 한 것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라서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들었고, 청구인이 2003년 6월경 학원사업을 그만둔다고 하여 임대인인 OOO이 붙잡는 형편이었으나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90,000천원과 권리금 60,000천을 요구하였으며, OOO은 2003년 7월에 50,000천원, 동년 10월에 51,000천원, 동년 12월에 19,000천원, 합계 1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2007. 2. 14.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O이 2002년 11월경 청구인을 찾아와 공인중개사 학원을 할테니 도와달라고 하여 쟁점건물을 학원으로 선정하도록 권하였으며, OOO이 학원을 운영하면 쟁점건물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아들 OOO 명의를 빌려주면서 OOO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예금통장, 주민등록 증 등을 함께 넘겨주었고, 청구인은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쟁점학원의 강사 섭외·광고·강의일정 등의 업무를, 청구인의 아들 OOO는 강의자료준비·강의 녹화·기타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청구인의 차량 코란도와 OOO의 차량 마티즈를 학원업무에 제공하는 대가로 청구인과 OOO는 학원매출액의 20%를 받기로 하되 급여는 그때그때 받지 아니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구두약정하였으며, 2003년 12월경 OOO과 합의한 정산금 150,000천원중 110,000천원만을 받았다고 2007. 2. 14. 진술하고 있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OOO의 진술과 같다.

(5) 청구인이 OO지역에서 OOO 등 4명과 공동으로 학원사업을 하기위하여 OOO에게 학원 운영자금 35,000천원을 투자하였다가 OOO이 동 자금을 OOO의 예금통장으로 반환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자금을 쟁점학원 운영자금으로 OOO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OOO은 청구인이 쟁점학원을 공동운영하기 위하여 투자한 자금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자금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차용금·차용기간·지급이자율이 나타나는 차용증서나 매월 이자지급 증빙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OOO 또한 동 자금이 투자금임을 입증할 투자약정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6)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11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자)가 쟁점학원에 제공한 노력의 대가(급여)라고 주장하고 있고, OOO은 35,000천원이 공동사업 투자금의 반환금이고 나머지는 쟁점학원을 공동운영한 투자배당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노무제공에 대한 근로계약이나 급여지급계약 등을 약정한 약정서나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은 쟁점학원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 명의로 신고한데 대하여 세무사가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였다고 2007. 2. 14. 진술하였으나, OOO이 쟁점학원을 사실상 운영하고, 청구인과 헤어진지 1년여 후에 쟁점학원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 명의로 신고하였다면 쟁점학원의 수입금액과 함께 신고한 OOO의 임대소득을 OOO이 어떻게 알고 신고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8) 처분청이 쟁점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OOO이 쟁점학원에 취업할 당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은 없으며, 주 1회 강의에 시간당 5만원을 받기로 청구인과 구두로 계약하였으며, 쟁점학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과 OOO은 재혼준비단계로 동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9) 처분청의 쟁점학원에 대한 조사서류에 의하면, OOO의 통장으로 입금된 쟁점학원 수강료의 카드대금 대부분이 OOO의 통장으로 이체되고, 기타 현금매출액도 대부분 OOO의 통장에 입금하여 각종 경비등에 지출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외관상 사업 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련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학원에 관여하기 이전에 OOO, OOO, OOO과 함께 OO에서 학원운영을 하기로 35,000천원을 투자하였다가 동 투자자금 35,000천원을 OOO으로부터 OOO의 통장으로 반환받아 쟁점학원운영에 사용한 점, 청구인은 동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뿐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기간이나 이자율 및 이자 지급시기를 정한 차용증서나 매월 받은 지급이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 OOO(청구인의 자)와 함께 쟁점학원을 관리하면서 서면약정없이 구두로 매출액의 20%를 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하였다고 2006. 9. 22. 처분청에 진술하고 있으나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세무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OOO이 지급한 75,000천원(110,000천원중 투자 반환금 35,000천원 제외)이 급여라는 증거가 없는 점, 매출액의 20%를 받기로 약정한 금액과는 별도로 OOO는 부정기적으로 월 700천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청구인이 2 개월 치를 제시함)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학원의 사업자를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OOO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OOO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주민등록표를 OOO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OOO은 청구인이 쟁점학원의 운영자이며 청구인과 OOO은 재혼준비단계로 동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의 통장으로 입금된 학원수강료의 카드대금 대부분이 OOO의 통장으로 이체되고 기타 현금매출도 대부분 OOO의 통장에 입금되어 각종 경비 등에 지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을 각각 쟁점학원의 단독 사업자로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학원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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