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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249 | 부가 | 2017-04-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249 (2017. 4.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쟁점부동산 중 모텔은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사업 중이며, 음식점은 양수인의 남편이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9.8.26. 경기도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5.8.25.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임대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5.17. 청구인들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를 하였으나, 양수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이후 후발적 사유에 의해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며,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에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 민원실에 문의한바, 포괄적양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양도를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의미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계약서에 ‘포괄양도 양수하기로 한다’라는 기재사항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7번에 “현임차인(숙박시설)은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모든 영업권을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양수인은 계약당시부터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므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들이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9.8.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9.17.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5.8.25.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 7층은 2009.9. 17.부터 2015.9.8.까지 숙박업으로 임대하였고, 1층은 2015.4.1.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업으로 임대 중이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부동산 중 OOO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3.9.9.∼2017.9.9.이고, 음식점(1층) 임대차계약서OOO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5.3.31.∼2017.3.31.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2015.9.2.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사업 중이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상호 호텔 테이트, 주업태 숙박업, 주종목 여관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음식점(1층) 및 모텔(2~7층)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제7조에서 ‘현임차인(숙박시설)은 잔금(2015.8.25.)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모든 영업권을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어, 양수인이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승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쟁점부동산 중 모텔은 2015.9.2.양수인이부동산임대업인 아닌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사업 중이며, 음식점은 2015.9.1. 양수인의 남편이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중이므로 애초에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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