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18:15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 상삼마을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북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내사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실형 전력 등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