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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토지 명의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0014 | 기타 | 2011-04-18
[사건번호]

조심2011전0014 (2011.04.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참조결정]

국심2001구3146

[따른결정]

조심2012부3047 / 조심2013서0127 / 조심2013서0126 / 조심2013서15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최OOO가 2009년 11월에 OOO리 384 목장용지 1,468㎡ 외 5필지 토지 및 주택을 임의경매로 양도한 후 2010년 5월에 양도소득세(납부세액 76,757,430원)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0년 8월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90,042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최OOO가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독촉장 송달 후 2010.9.28. 최OOO 소유자산인 OOO리 43-10 대지 197㎡의 소유지분(지분 2분의 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명의만 최OOO의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의 부동산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제8조에 의거 배우자 및 종중을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관련 등기부등본에는 최OOO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최OOO가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토지 명의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3)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최OOO와 최OOO가 OOO리 43-10 대지 197㎡를 매매로 공동취득하였다가, 최OOO의 지분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0.9.30.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교인의 연명으로 서명한 서명서류, 주민들의 탄원서명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민법」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OOO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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