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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1228 | 소득 | 2013-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1228 (2013.06.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손OOO에게 2009.6.11.과 2009.7.2. OOO원을 대여하고 2009.10.11.과 2009.11.2. 받기로 약정한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2012.12.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3.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손OOO과 오OOO에게 2009.6.11.~2009.12.11. 기간에 11회에 걸쳐 OOO원을 대여하고 2009.12.10. 원금 OOO원을 상환받고, 2010.12.2~2012.11.14.까지 OOO원을 받아 대여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로 OOO원을 상환받았음에도 손OOO이 임의로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손OOO과 오OOO에게 2009.6.11.부터 2009.12.11.까지 총 OOO원을 빌려주고 2009년도에는 원금상환도 받지 못하였는바, 본인의 무지에 의해 단순 신고 누락한 것이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약정서에 의하면, OOO원을 4개월간 대여하고 이자로 쟁점금액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 차용기간만료일에 이자약정액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⑵ 2009.12.10. (주)OOO(대표이사 오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명의로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계좌번호 : OOO)으로 OOO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원금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 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약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 예정보고서(2012.10.26.)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손OOO에게 OOO원을 4개월간 대여하고 2009.10.11.과 2009.11.2. 쟁점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신고누락하여 이건 과세 처분하였는 바,

차용인 손OOO(연대보증인 오OOO) 명의의 차용증 2매(2009.6.11., 2009.7.2.)에는 OOO 대지 1,651.5㎡(손OOO 소유)를 근저당 설정하고 금 OOO원에 이자는 OOO원으로, 금 OOO원에 이자는 OOO원으로 4개월간 각각 차용하며, 원리금을 기일내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인에 현물출자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부동산을 임의경매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차용증에 기재된 부동산에 2009.6.10. 채권최고액 OOO원(채무자 손OOO)과 2009.9.29. 채권최고액 OOO원(채무자 OOO)의 근저당권설정 등기하였고, 동 부동산은 2009.8.4. OOO에 현물출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9.12.10. 신탁을 원인으로 OOO신탁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OOO 명의로 OOO원을 송금받았고,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해지되었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손OOO과 오OOO에게 2009년에 OOO원을 대여하고, 2012.11.14.까지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5매, 약정서 1매, 타행송금대체확인서 7매, 청구인 통장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OO : O)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OOO에게 2009.6.11. OOO원과 2009.7.2. OOO원을 대여한 사실과 청구인이 손OOO 소유의 부동산에 2009.6.10. 채권최고액 OOO원(채무자 손OOO)과 2009.9.29.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한 사실 및 손OOO 소유의 동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OOO가 2009.12.10.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날 위 근저당권이 해지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거의 부합되는 바, 청구인이 손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약정이자인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대여금 외에도 손OOO과 오OOO에게 자금 대여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 무지로 신고누락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 3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를 처분청이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및 청구인이 대여한 금전의 규모 및 이자소득금액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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