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331 (2006.06.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남편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중 1/2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 당초 취득 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해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9.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분 증여세 10,630,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29.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최OO 명의이던 OOOOO OOOO OOOO 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주택의 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가액 77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그 1/2인 38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이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3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000,000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9.16. 청구인에게 2004년도 분 증여세 10,630,9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 등을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중 1/2지분(혹은 재산분할청구권 유사 권리)을 가지므로 위 지분이전등기는 실체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혹은 재산분할청구권 유사권리 회복)에 의한 것이어서 이 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금융자산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을 부담한 것인지, 또 그 금융자산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설사 청구인이 취득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뒤 청구인 남편 최OO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청구인이 동인에게 청구인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남편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 부동산 중1/2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안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여 이에 상응하는 만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분을 가지므로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이라면서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3.9.29.자 출금증, 수표 앞·뒷면사본,OO아파트에 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고객예금보험금지급내역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비록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한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OO O,OOO OOOOOOOOOO OO OOOOOO OO),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하여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 재산을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OO O, 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
(나) 위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2003.9.29.자 출금증, 수표사본 앞·뒷면 사본 등에 의하면 2003.8.30. 최OO이 쟁점부동산을 59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250,000,000원)를 승계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280,000,000원은 2003.9.29.에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잔금지급일인2003.9.29.청구인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가계수표 1매(O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그외에 추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일에 매도인의 대리인이었던 유OO에게 7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하였고, 그 부담 비율(77,000,000원/595,000,000원)만큼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쟁점부동산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최OO명의로 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 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최OO명의의 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 이에 상응하는 만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분을 가지므로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지방세카드납부내역, 취득세영수필통지서, 회원매출실적현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매매대금)가아닌 등기비용, 취득세 등 간접부대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최OO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이 번복되어 청구인에게 지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1985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의 과세대상급여액 합계가 295,011,330원인데도 청구인의 수입을 대부분 가족공동생활비등으로 사용하여 현재 청구인에게는 금융자산 24,866,949원 외에 다른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노동도 전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여 왔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만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소득금액증명, 경력증명원, 예금신탁잔액증명서, 하나은행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OO O, 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위와 같은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렇다면쟁점부동산 중 1/2의 시가 385,000,000원에서 청구인 지분의 시가환산액 99,647,058원(770,000,000원 × 77,000,000원 / 595,000,000원)을 제외한 285,352,942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여기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300,000,000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되므로 결국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게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