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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① 공동사업자 ② 1거주자(청구주장) ③ 비영리내국법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895 | 소득 | 2001-10-06
[사건번호]

국심2001서1895 (2001.10.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건축조합’은 ‘거주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로서 그 조합원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별지」기재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정OOO외 279명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종 : 주택신축판매업, 개업일 : 1996.12.13)이 되어 있는 OOO맨션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쟁점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수입 등 수입금액 28,286,631,037원에서 필요경비 25,121,747,557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3,164,883,480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조합원 280명으로 안분하여 조합원 1인당 11,303,155원의 소득금액을 분배하였으며, 청구인 등 280명의 조합원은 2000.5.31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1.3.20 처분청에 쟁점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조합원인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의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1.5.16 쟁점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이므로 조합원은 그 소득금액중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재건축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단체로 1거주자이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그 사업소득중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과오납에 해당하므로 이는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구 아파트를 출자하고 추가부담금을 부담하여 자기의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에 불과하며 조합원인 청구인은 분양이익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소득은 시공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분배비율이 재건축조합규약 제40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와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 및 종합소득세신고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분배명세서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소득의 귀속이 단체가 아닌 조합원 각자에 귀속되어 있어 1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공회사는 재건축주택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다만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행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 분양수입에 대한 소득의 귀속은 각 조합원에게 귀속된다고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의 귀속자가 조합원인지 아니면 시공회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재건축조합의 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은 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의 주택(당해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로 하고,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에서는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인 OOO기업 주식회사가 1995.11.3 체결한 『OOO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공사도급계약서』 제3조(사업시행) 제3호와 제4호에서 조합의 종전 소유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신축아파트 280세대와 상계하기로 하고, 조합에게 상계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선공급하고 잔여아파트와 상가는 시공회사가 일반 분양하여 시공회사의 사업비 충당 및 사업수익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재건축조합 규약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에서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 이익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을 뿐만아니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분배된 실질적 이익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1.4.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확인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익분배비율 등이 정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규약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므로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163, 2001.8.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인 OOO기업주식회사가 1995.11.3 체결한 『OOO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서』 제14조(이주비 대여금 및 저당권 해지 융자금의 상환) 제4호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은 시공회사가 부담하되, 세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는 조합원이 부담하며, 시공회사는 법인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재건축조합은 1996.12.13 정OOO외 279명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바, 재건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원들이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그로 인하여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소득은 조합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며, 단지 시공회사는 쟁점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현 황

(단위 : 원)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895

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502

3,184,790

2001서1896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204

950,340

2001서1897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301

693,280

2001서1898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2가 38-1

삼성아파트 103-1802

738,280

2001서1899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401

738,280

2001서1900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403

2,040,050

2001서1901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4가 94-1

삼성아파트 201-708

333,280

2001서1902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501

1,142,740

2001서1903

안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502

1,588,240

2001서1904

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603

2,102,160

2001서1905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5가

상아아파트 3-307

828,280

2001서1906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1가 16

진로아파트 101-1706

783,280

2001서1907

이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335-5

신도홈타운 403호

82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08

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903

642,840

2001서1909

윤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2가 16-1

대우아파트 101-1303

3,180,030

2001서1910

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002

783,280

2001서1911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101

783,280

2001서1912

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102

738,280

2001서1913

길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

818,680

2001서1914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201

549,730

2001서1915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202

2,755,910

2001서1916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301

2,095,360

2001서1917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302

2,120,750

2001서1918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404

1,060,570

2001서1919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501

690,040

2001서1920

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503

693,280

2001서1921

성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603

1,149,470

2001서1922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604

828,280

2001서1923

주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

783,280

2001서1924

곽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801

2,506,11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25

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302

693,280

2001서1926

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50

삼범아파트 22-91

783,280

2001서1927

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4가 29

한강아파트 101-404

648,280

2001서1928

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501

1,326,060

2001서1929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602

828,280

2001서1930

윤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1139

OOLG아파트 104-1502

1,811,620

2001서1931

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702

1,541,610

2001서193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703

995,890

2001서1933

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803

1,696,350

2001서1934

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901

603,280

2001서1935

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003

1,412,670

2001서1936

양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302

316,380

2001서1937

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401

828,280

2001서1938

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402

603,280

2001서1939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404

783,280

2001서1940

백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501

918,900

2001서1941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502

73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42

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504

738,280

2001서1943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601

693,280

2001서1944

황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603

873,280

2001서1945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701

828,280

2001서1946

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702

783,280

2001서1947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4가 374

삼성아파트 102-503

513,280

2001서1948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801

693,280

2001서1949

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2-1802

783,280

2001서1950

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202

828,280

2001서1951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301

2,880,190

2001서195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402

693,280

2001서1953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601

783,280

2001서1954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602

783,280

2001서1955

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701

727,980

2001서1956

고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

783,280

2001서1957

서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706

보라매 우성아파트 1-1101

783,280

2001서1958

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901

28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59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902

783,280

2001서1960

유OOO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OOO동 1074

후공마을 1004-1502

2,657,180

2001서1961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002

708,860

2001서196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201

1,102,290

2001서1963

김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동 1396-1

현대아파트 8-1101

828,280

2001서1964

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302

2,034,560

2001서1965

노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401

732,970

2001서1966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402

693,280

2001서1967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501

2,116,160

2001서1968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502

648,280

2001서1969

이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동 OOO

828,280

2001서1970

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3-1801

783,280

2001서1971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702

783,280

2001서1972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902

708,490

2001서1973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1002

2,135,560

2001서1974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1102

1,033,550

2001서1975

한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1201

765,27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76

장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150

훼밀리아파트 301-803

738,280

2001서1977

주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2

3,000,220

2001서1978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3

873,280

2001서1979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4

820,570

2001서1980

이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258

OO3차아파트 305-403

873,280

2001서1981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04

2,385,820

2001서198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303

3,955,620

2001서1983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602

738,280

2001서1984

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702

648,280

2001서1985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801

783,280

2001서1986

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802

2,648,940

2001서1987

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804

1,848,010

2001서1988

박O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동 932-7

꿈마을아파트 605-902

828,280

2001서1989

임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387

문화아파트 5-402

2,109,860

2001서1990

배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01

1,890,530

2001서1991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004

2,288,680

2001서1992

송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101

73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93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103

2,095,210

2001서1994

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202

1,408,580

2001서1995

오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301

1,985,880

2001서1996

남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303

1,580,190

2001서1997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402

648,280

2001서1998

이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403

2,007,700

2001서1999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501

693,280

2001서2000

송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503

1,371,100

2001서2001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602

1,721,660

2001서2002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701

519,760

2001서2003

송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50

시범아파트 2-703

2,104,000

2001서2004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801

2,260,330

2001서2005

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802

2,102,250

2001서2006

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901

1,650,280

2001서2007

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902

603,280

2001서2008

장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903

1,141,690

2001서2009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1904

82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2010

안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3가 90

거성파스텔아파트 107-202

631,570

2001서2011

김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

2,095,790

2001서2012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7가 94-183

지층 B02

603,280

2001서2013

유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103

1,294,440

2001서2014

곽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104

783,280

2001서2015

구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303

1,967,190

2001서2016

엄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404

718,480

2001서2017

안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2201

823,290

2001서2018

임OOO

외 2인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5-403

996,510

2001서2019

오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1502

665,410

2001서2020

구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1-704

3,618,360

2001서2021

박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O아파트 104-1202

7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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