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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4334 | 양도 | 2017-11-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4334 (2017. 11.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 건에서 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인 201 4.2.5.이고 심판청구일은 청구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걸쳐 우리 원에 접수된 2017.7.2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5.8. OOO공장 98.4㎡, 같은 리 OOO 2호 공장 84㎡ 및 OOO 외 8필지 토지 4,448㎡(이상의 토지 및 공장 전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4.2.5.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후 2017.7.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한 차례의 보정요구를 거쳐 2017.7.28. 청구인에게 실지취득가액 확인자료 미제출로 인해 고충신청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불복 사건이라는 이유로 2017.7.28. 우리 원으로 이송·접수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하며, 해당 청구서가 위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조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이 건에서 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인 2014.2.5.이고 심판청구일은 청구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우리 원에 접수된 2017.7.2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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