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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573 | 양도 | 2012-11-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573 (2012.11.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중간전매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점, 이들이 작성한 영수증 및 확인서에 구체적인 대금지급 사항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견 청구인이 중간전매자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들이 실제 중간전매자인지 여부 및 금융거래내역서상의 이체금액이 실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상에 나타난 김OOO 및 임OOO가 OOO의 중간전매자인지 여부 및 금융거래내역서상의 취득가액 주장금액이 실제 동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2.22.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3.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 OOO원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OOO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1.1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중간전매자인 김일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등 복잡한 다단계 거래로 인하여 관련 계약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신속하게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박OOO이 중간전매자들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증빙 및 김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설령 일부 지급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OOO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통장사본 및 현금입출금기 거래명세표와 자신의 진술 외에 취득가액이나 미등기 전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가액 OOO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2.22. OOO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1.3.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남편 박O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07.5.10. OOO를 김OOO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법원에서 확인한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 기재가액인 OOO원으로, 취득세·등록세 납부액 등을 포함한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자인 성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김OOO 등 중간전매자로부터 총 OOO원(또는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OOO이 발행한 영수증 사본, 김OOO의 확인서 사본,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사본,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된 OOO은행 통장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박OOO이 2007.3.15. 발행한 영수증 사본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도금 중 일부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일례가 2007.2.5. 지문날인한 확인서에는 아래 <표1>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OOOO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의 정리내용은 <표2>와 같은바, 2007.2.5. 출금된 OOO원의 경우,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명세표상 잔금납부(대체)로만 표기되어 있고 김OOO에게 송금하였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중간전매자 등에게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제시된 증빙 등에 나타난 금액의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4) 처분청의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2.5.11. 청구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OOO건설 주식회사의 분양관련 담당자에게 분양계약서 사본 제출을 임의요청한데 대해 성명불상의 실무자가 2007년 1월경에 분양했던 계약서는 현재 보관하지 않아 제출할 수는 없으나 당시 쟁점부동산과 같은 25.7평형(전용면적 기준)은 대략 OOO원에 상당한 금액으로 분양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에서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괄호생략)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중간전매자라고 주장하는 자OOO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점, 중간전매자라고 주장하는 자OOO가 작성한 영수증 및 확인서에 구체적인 대금지급 사항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견 청구인이 중간전매자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OOO 등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중간전매자인지 여부 및 금융거래내역서상의 취득가액 주장금액이 실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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