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1886 (1996.01.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4일만에 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상임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청구인내역 별지참조)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가 95.4.26 심사청구의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서는 95.6.29 대구지방국세청에 접수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4일만에 한 청구이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내역
청 구 인 | 귀속 년도 | 고 지 세 액 | |||
성 명 | 상 호 | 주 소 | 특별소비세 | 교 육 세 | |
OOO | OOOO 회 관 |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O | 1993년 | 12,982,140 | 3,894,640 |
1994년 | 17,502,510 | 5,250,750 | |||
OOO | OOOO |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O | 1992년 | 18,315,390 | 5,494,610 |
OOO OOO | O O O |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 | 1993년 | 6,207,770 | 1,862,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