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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58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2 쪽 제 10, 11 행 “D( 주) 가 K( 주 )에게 ”를 “D( 주) 가 K( 주 )에게” 로, 제 3 쪽 아래에서 제 9 행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으로, 아래에서 제 7 행 “ 형법 제 355조 제 2 항”“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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