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51329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11,692원 및 그 중 21,439,969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11,692원 및 그 중 21,439,969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