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217 (1989.05.0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자산부족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할 것으로 OO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재직하였던 청구인에게 쟁점자산부족액중 그 일부를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수입금액 추계의 경우의 과세표준결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에 본점을 둔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바, 산업합리화계획에 의거 위 법인이 OO그룹으로 인계, 인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부족액 418,557,884,741원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10,221,245,883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88.5.17 종합소득세 6,729,031,710원(83년도 귀속분 3,916,400원과 84년도 귀속분 2,812,250,310원) 및 동방위세 1,345,972,640원(83년도 귀속분 783,356,230원과 84년도 귀속분 562,616,4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8.7.11 이의신청, 88.10.7 심사청구를 거쳐 8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처분청이 인정상여처분한 소득금액상당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자산실사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자산부족사실이 옳다고 하더라도 동 부족한 자산을 청구인이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8.3.30 주식회사 OOOO은 87.4.4자 제3회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OOOO주식회사 및 계열사의 합리화계획에 의거 주식인수일 현재 자산부족액을 기타자산으로 수정회계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였는 바 88.10.6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자산부족액신고서의 서면심리결과 위 법인이 신고한 내용 그대로 전기업주인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해운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OO그룹에서 인수한 OOOO주식회사에 대한 자산실사결과 자산부족액으로 신고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과세결정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OOOO주식회사는 84.5.12 해운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그후 87.4.4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OOOO주식회사 및 그 계열사의 합리화계획에 따라 OO그룹은 OOOO주식회사를 인수후 그 상호를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기업인수에 따른 정미자산확인 및 86, 87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산실사과정에서 그 부족액이 418,557,884,741원으로 나타나 청구외법인은 88.3.30 납세지소관인 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자산부족액을 기타자산으로 수정회계처리하고 그 명세서도 첨부하여 제출하였던 것인 바, OO세무서장은 88.4.8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자산부족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청구인등에게 상여처분하였던 것으로 청구인 귀속분을 10,221,245,883원(83년도 귀속분 5,954,133,649원 및 84년도 귀속분 4,267,112,234원의 합계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특례) 제7항 (내국인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당해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전시 소득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소관인 강남세무서장(처분청)에 통보한 것이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OO세무서장의 의견서 및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자산실사시 참여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산부족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OO세무서장이 쟁점자산부족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근거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자산실사시 참여한 바도 없고 청구외 법인이 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산부족액중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 상당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에 관련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증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실사시 참여하였는지의 여부 및 쟁점자산부족액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자산부족액의 귀속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 건 쟁점자산부족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할 것으로 OO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재직하였던 청구인에게 쟁점자산부족액중 그 일부를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