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0037 (1997.07.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가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81.8.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청구인이 매입한 후 84.10.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소재 OO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85.3.11 주택청약예금의 명의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89.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아파트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95.5.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3,463,200원 및 동 방위세 18,69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5 이의신청,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하고 그 명의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함이 없이 바로 청구외 OOO에게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을 양도한 것임에도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아 입주하여 살았다는 주장만 할 뿐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 등 청구인이 직접 분양받아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택청약예금증서를 동예금의 명의인인 OOO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도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자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OOOO은행 OO지점에 가입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81.8.15 청구외 OOO에게 7,250,000원에 양도한 것을 중개인을 통하여 동 예금증서를 매입한 후 쟁점아파트를 83.9.30 분양받았으나, 그 명의는 청구외 OOO 명의로 계약한 후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인 자금으로 납부하면서 그 명의를 청구외 OOO명의로 납부하였으며 85.3.11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86.11.25 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89.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게 되어 청구외 OOO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경위서,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세무공무원의 조사복명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예금증서의 소유권이 당초의 예금주인 청구외 OOO에서 청구외 OOO로, 또 청구인으로 2차례나 이전된 점, 당초의 예금주인 청구외 OOO와 양도소득세 문제를 청구인이 해결하여 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후 동인 명의로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유권보존등기도 청구외 OOO명의로 한 점, 88.11.25 부터 96.4.4까지 청구인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 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같은뜻 : 대법원 86누914 ’87.3.24, 대법원 85누310 ‘85.10.22)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