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73779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