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73779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인천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0.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