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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326 | 부가 | 2015-11-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1326 (2015. 11. 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차량 리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전액을 한국***에 청구하여 수령하였고, 동 수령금액은 구상권 청구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직접 대응되는 쟁점①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토지소유주와 시공사 간의 합의서 상에 실제 도급인은 청구법인이고, 토지소유주는 계약과 관련한 대금지급, 하자, 민원, 지급보증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주의 통장 및 도장을 보관ㆍ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부06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자동차 판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여 1987년 설립된 회사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판매계약을 통하여 상품, 부품판매 및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의 리콜정책에 따라 고객렌터카, 주유비 및 픽업서비스 지원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OOO 소재의 OOO 전시장 및 정비공장(이하 “OOO 전시장”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대표자 전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는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이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자동차 구매고객과 체결하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제11조에는 청구법인이 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교부하는 보증서에 의하여 A/S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소모품에 대하여는 2년 4만km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4년 10만km까지 품질보증을 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리콜이 발생되고 리콜이 발생된 차량에 대한 렌터카, 유류비, 픽업비용을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동 비용을 OOO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구상권을 행사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리콜관련 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A/S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A/S비용을 지출하여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이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청구한 구상권에 대한 것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즉, 리콜과 관련하여 OOO가 소비자 등에게 부품을 교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배상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리콜 관련 비용 외에 리콜과 관련해 소비자 등에게 부품을 교체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고객에 대한 A/S의무를 지고 이에 대한 A/S비용을 지출하고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2011년에 OOO에 있는 서비스센터를 경기도 OOO시로 이전하기 위해 OOO외 8필지(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OOO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었고, 전OOO은 OOO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청구법인과 전OOO 간의 토지거래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전OOO이 당초 토지취득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어야 했으므로(당초 토지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토지거래허가는 불가능하고, 위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전OOO이 OOO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을 신축했어야 했다.

전OOO은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전문적인 토지개발사업자로 OOO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신축허가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했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서비스센터를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에 동 제안에 응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토지거래 계약허가 승인이 나기 전인 2011.3.7.에 OOO 대표 전OOO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시로 지급하며, 건물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건설회사로부터 OOO가 받고 OOO는 이를 청구법인으로 발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약정을 하고, 약정금 OOO원을 전OOO에게 지급하였다.

전OOO은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OOO 전시장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하였고, OOO 전시장은 청구법인이 사용할 건축물이기에 설계 및 감리 등은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공사진행률에 따라 청구법인은 토지소유자에게 대금을 대여형식으로 지급하고 다시 전OOO은 OOO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OOO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결제하였고, OOO는 공사진행률에 맞춰 전OOO에게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발급하고, 전OOO은 이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처분청의 주장대로 건설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받는다면 그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 될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전OOO과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약정서에 건물신축을 OOO의 전OOO이 하며,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이는 불법이 아니며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그린벨트 내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이다.

그러던 중에 2011.11.24. OOO에서 OOO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승인처리가 되었고, 이때까지의 OOO 전시장의 공사 진행률은 17.23%로, 청구법인은 즉시 전OOO과 OOO 전시장에 대해서 공급가액 OOO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건축물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또한, 전OOO과 OOO가 체결한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여 도급인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총 공사대금 OOO원 중에 남은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은 OOO 전시장의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OOO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이다.

사인 간에 상거래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조세회피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인 전OOO은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도 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므로 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조세회피(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시 과세관청에서도 인정한 사실도 있고, 동일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상담센터는 건축물허가 사업자가 건축물허가 명의를 변경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회신(2009.2.18.)한 사례도 있다.

설사, 청구법인의 OOO 전시장 매도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제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전가시키는 법적 장치로서의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면서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등과 같이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히 불공제하는 사항들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지사업자 명의가 아닌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해당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조심 2014부668, 2014.10.8. 등 같은 뜻임).

(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0-108-1)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전OOO이 사실과 다른 사업자라 하여도 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는 한 당연히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와 합의를 통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자동차 리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리콜과 직접 관련되는 고객렌터카 지원, 주유비지원, 픽업서비스 지원업무는 하청을 통해 수행하고 동 관련 비용은 OOO에게 100%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다.

OO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앞의 거래흐름도 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이상, 이에 직접 대응되는 ② 거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비과세 거래와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402, 2014.6.2.)에서 두 법인이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매입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비용분담비율이 없다.

(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례(적부2012-70, 2012.5.25.)에서 법적 실체가 다른 법인들이 공동의 업무를 위하여 어느 한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대가를 일괄지급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구상 청구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 거래를 구상권 행사란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면서 ②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면, 비과세 거래와 직접 인과관계 있는 매입거래의 공제를 인정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모든 A/S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아니고, 3가지 매입세액(고객 렌터카지원, 주유비 지원, 픽업서비스 지원) 외의 다른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를 인정하였고, 다만, 구상권 행사로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매입에 대해서만 불공제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든 A/S 관련 매입세액은 자동차판매라는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다는 막연하고도 일반적인 관련성만으로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근거를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매입세액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에서는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처분을 하였던바, 면제 관련 불공제와 비과세 관련 불공제 규정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있더라도 그 구분을 분명히 하여야 용어 사용상 혼란이 없을 것이다.

(2) 건축주 전OOO은 시공사인 OOO와 2011.7.11. OOO 전시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인 2011.7.12.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던바, 해당 합의서에는 위 계약은 실제 도급인인 청구법인과 수급인인 OOO와의 계약이며, 건축주 명의를 전OOO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사유는 토지거래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건축명의자 전OOO은 계약과 관련한 대금지급, 하자, 민원, 지급보증, 손해배상, 안전관리, 재해, 폐기물 및 채권양도 등에 대한 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않으며,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은 전OOO을 거쳐 시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하되, 전OOO의 통장과 도장은 청구법인이 보관하여 사용한다고 기재되었다.

일반적으로 건물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용역 제공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위 건설공사 도급계약 이전에 체결된 OOO 전시장 신축공사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관련 계약은 청구법인 명의로 각 2011.3.8., 2011년 7월에 체결되었으며, 계약서에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특정하고 있고, 대금지급 역시 청구법인이 설계 및 감리회사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건축명의자 전OOO이 시공회사에게 건설진행률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금원 출금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따라서, 건축명의자 전OOO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건축주는 청구법인임이 명백하므로 전OOO이 동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대법원 판결례(2010.8.19. 선고 2010두801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에서 실제 거래단계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토지거래 관련 행정법규의 제한을 충족하고자 불가피하게 전OOO의 명의를 사용하였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각 주장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2.18.자 인터넷 상담사례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해당 인터넷 상담사례는 실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에는 변경 전 건축주가, 변경 후에는 변경 후 건축주가 각각 시공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건축주의 명의가 변경시에는 변경 전 건축주가 변경 후 건축주에게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가 쟁점인 이 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국가로 납부되어야 할 세금은 결과적으로 모두 납부되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례(2011.4.28. 선고 2010두16622)에는 사업자가 특정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누락금액이 동 사업자의 타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산 및 기신고되어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전OOO로 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나, 전OOO과 OOO 간의 합의서에 따르면, 건축명의자 OOO와 청구법인은 실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해당 토지를 매매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위법한 토지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건축자는 청구법인이면서도 OOO의 명의로 건설공사를 진행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두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전OOO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는 청구법인에게 토지만을 매도했을 뿐 실제로는 건축물을 매도한 바가 없고, 청구법인 스스로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청구법인에게 조세회피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고객차량에 대한 리콜과 관련하여, 렌터카, 주유비 및 픽업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래 <표2>의 관련 비용을 월별·비용별로 OOO에 정산신청하여 전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령한 고객차량의 리콜비용은 구상권을 통하여 환수한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차량구매 고객 간의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동 자동차매매계약서 제11조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1.12.31. 법률 제11129호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차량 리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전액을 OOO에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고, 동 수령금액이 구상권 청구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직접 대응되는 쟁점①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은 2011.2.10. 전OOO에게 OOO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무 위반에 따른 이행명령 통지(OOO 시민과-2203, 2011.2.10.)를 하였던바, 동 문서에는 전OOO이 아래 <표4>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취득하였으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2011.3.25.까지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행하며 동 기간까지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2) 전OOO 외 3인과 청구법인은 2011.3.7. OOO 토지에 매매에 관한 약정을 하였고, 동 약정에 따라 2011.11.25. 전OOO과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위 부동산매매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3) 청구법인과 전OOO은 OOO 전시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6>과 같이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하였고, 청구법인과 전OOO은 신축 중인 OOO 전시장 매매계약(2011년 11월)을 아래 <표7>과 같이 체결한 후, 건축주를 2011.11.24. 전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OOO

4) 전OOO과 OOO 간의 합의서(2011.7.12.)에는 “전OOO(도급인)과 OOO 대표 고OOO(수급인) 간에 OOO 전시장 신축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건이 실제적으로 도급인 청구법인과 수급인 OOO 대표 고OOO과의 계약임을 인지하고, 단지 공사장소인 OOO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조건을 이행코자 건축주를 토지소유주인 전OOO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명의만 전OOO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인지하며, 본 도급계약과 관련한 대금지급, 하자, 민원, 지급보증, 손해배상, 안전관리, 재해, 폐기물, 채권양도 등에 대한 조항도 책임지지 않으며, 다만, 공사 관련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은 전OOO을 거쳐 지불되는 것으로 하며 통장과 도장을 청구법인에 보관된 통장을 사용토록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 전시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1.3.28. 주식회사 OOO건축사사무소와 공급가액 OOO원에 건축물 설계계약을 하고,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대금을 2011.3.8.부터 2012.9.24.까지 기간에 설계대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 7월에 주식회사 OOO건축사사무소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건축물 감리계약을 하고 2011.11.29.부터 2012.2.24.까지 기간에 감리대금을 지급하여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OOO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시민봉사과-17225, 2011.11.24.), OOO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2011.11.24.), 건축주 변경과 관련된 OOO의 공문(주택과-34122, 2011.11.24.), 경기도 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국민신문고 질의서,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심판재결서(13행심31호, 2013.9.30.) 및 경기도 OOO장의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결정 공문(도시계획과-23416, 2013.12.3.) 및 국세청 상담센터의 상담사례(2009.2.18.)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전OOO의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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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OOO과 OOO 간의 합의서(2011.7.12.)에는 실제 도급인이 청구법인이고, 전OOO은 계약과 관련한 대금지급, 하자, 민원, 지급보증, 손해배상, 안전관리, 재해, 폐기물 및 채권양도 등에 대한 책임을 일절 부담하지 않으며, 전OOO의 통장과 도장을 청구법인이 보관·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전OOO과 OOO 간에 OOO 전시장 신축공사 도급계약(2011.7.11.)을 하기 전인 2011.3.28.에 OOO 전시장의 설계계약을 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전시장의 건축주가 전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2011.11.24. 이전에도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OOO로부터 위 신축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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