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738 (2013.03.08)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자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제공된 정보 역시 내부정보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가치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ㆍ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7.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0.3.5. 증여분 증여세OOO원 및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0.3.5. 증여분 증여세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5.28. 서울특별시 OOO사업지구(12~16지구) 소재 복합산업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업주체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고 한다)의 설립자본금 중 OOO원[청구인 이OOO : OOO원(32%지분), 청구인 이OOO : OOO원(8%)]을 납입하고 동 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0.3.5. 쟁점주식을 OOO컨소시엄에게 양도대금OOO원(청구인 이OOO : OOO원, 청구인 이OOO : OOO원)에 양도하고, 2010.5.31. 쟁점주식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1.1.~2012.1.8.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인 이OOO(청구인들의 아버지)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액(청구인 이OOO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4.17. 청구인 이OOO에게 2010.3.5.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청구인 이OOO에게 2010.3.5.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청구인 이OOO : 87년생, 청구인 이OOO : 88년생)은 2003년도에 이OOO으로부터 OOO원(청구인 이OOO : OOO원, 청구인 이OOO : OOO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수증·보유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자기의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취득(2007.5.28.)·양도(2010.3.5.) 당시 미성년자도 아니어서 OOO시행사업의 책임과 의무의 직접적인 귀속주체라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이 증여자로 판단한 이OOO의 경우 OOO시행사업을 추진중인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의 주주가 아닌 반면, 처분청이 들고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OOO시행사업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개발사업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업무시설 계획서 등은 OOO의 내부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희망자 등에게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정보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기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또한 OOO는 그 설립 목적 자체가 OOO시행사업을 위한 SPC이므로 OOO시행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들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등에서 ‘주식의 양도행위’를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의 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무리하게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유학 목적으로 연중 대부분을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들의 모든 금융재산은 이OOO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또한 이OOO이 김OOO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결정한 것이므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미성년자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김OOO은 당시 OOO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OOO과 ‘투자 및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여 OOO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OOO은 대리인 김OOO을 통하여 동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김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OOO은 김OOO을 통하여 OOO 설립 전후 사업추진 일정, 자금조달 관련 정보, 예상수익 등 외부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전달받고 청구인들로 하여금 OOO에 출자하도록 하였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정보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이 이OOO을 통하여 OOO 설립시 지분 40%를 출자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의 인·허가 등 OOO시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출자금OOO원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무이자로 대여한 OOO원 등 총 OOO원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 OOO원을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으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또는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2.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④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 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O과 OOO 등이 작성한 투자 및 공동사업 약정서(2006년 8월), 이OOO과 OOO 명의로 작성된 자산 및 부채 양수도 계약서(2007.12.15.), PF 대출약정서(2007.4.19.), 청구인들과 OOO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청구인들은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유학을 이유로 영국에 체류 중에 있는 자로서 아버지인 이OOO으로부터 특정채권을 증여받고 2003년도에 이를 상환받아 청구인 이OOO은OOO원, 청구인 이OOO은 OOO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년도에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세대상 기간 : 2003년~2005년)를 실시한 결과, 자금 출처 부족액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나)김OOO과 OOO(대표이사 황OOO)은 2006년 8월 OOO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및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김OOO은 위 공동사업 약정서상 사업참여자금 OOO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OOO(또는 청구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합계OOO원(청구인 이OOO : OOO원, 청구인 이OOO: OOO원)이 인출되어 2006.8.28.부터 2006.9.25.까지 수회에 걸쳐 에스크로 계좌인 (주)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OOO(황OOO 측)은 김OOO을 통하여 조달받은 초기사업자금 OOO원, PF대출자금OOO원 등으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OOO시행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2006.11.23. OOO시행사업 부지 중 서울 OOO소재 토지 약 932㎡(일명 OOO부지)를 OOO원(동 금액 중OOO원의 출처는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위 OOO원임)에 매수하고 이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OOO는 위 공동사업 약정서에 따라 2007.5.28. 설립되었고, 청구인들은 합계 OOO원[청구인 이OOO : OOO원(32%지분), 청구인 이OOO : OOO원(8%)]을 자본설립금으로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바) OOO 및 OOO의 각 주주명부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
(사)이OOO과 PFV는 2007.12.15. OOO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이OOO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토지 매수계약자 지위, 차입금 등 자산·부채를 당초 사업참여자금 OOO원에 OOO가 일괄 양수도하기로 하는 자산·부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위 OOO부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한편, OOO시행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PF대출금(2008년 기준 OOO원, 2009년 말 기준 OOO원, 2010년말 기준 OOO원)을 받아 설립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사업부지 등에 대한 권리를 OOO 등으로부터 동일한 가액으로 승계받고 새로이 사업부지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OOO시행사업의 시공사인 OOO주식회사와 황OOO 등은 위 PF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반면, 청구인들, 이OOO 및 김OOO은 연대보증인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시행사업 관련 부지 등의 취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자)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사업참여자금 OOO원의 출처 및 회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차) OOO 및 OOO가 신청한 OOO시행사업 관련 인가사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카) 청구인들은 2010.3.5. 쟁점주식(출자지분 40%)을 OOO에게 양도대금 합계OOO원(청구인 이OOO : OOO원, 청구인 이OOO :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 규정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를 제공받아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③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요구된다.
(나) 이OOO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이OOO 등은 OOO 및 OOO의 주식 1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동 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동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황OOO(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확인서(“이OOO이 OOO 및 쟁점시행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OOO의 경영에 어떠한 간섭을 한 사실이 없고, 임원의 임면, 사업방침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라고 기재)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김OOO은 OOO시행사업과 관련하여 OOO과 투자 및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OOO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투자 및 공동사업 약정에 의하여 김OOO이 투자하기로 한 사업참여자금 OOO원을 실질적으로 투자한 이OOO 또한 대리인 김OOO을 통하여 OOO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김OOO 및 이OOO은 모두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2007.5.28.)하기 이전부터 OOO이 OOO지구에서 OOO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는 대외적으로 누구나 접근가능한 정보이므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OOO 또한 2010.8.30.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진행상황 및 예상수익 등이 기재되어 있는 OOO의 OOO시행사업 관련 사업계획서는 당해 시행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 제한없이 접근 가능한 정보로 제가 OOO과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참여자금 OOO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동 계획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투자를 권유한 사람들 중 이OOO이 가장 먼저 제의에 응하기로 하여 이 건 투자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은 OOO에서 작성한 OOO시행사업 관련 사업계획서(2006년 10월)에 따르면 OOO시행사업에 따른 경상이익이 OOO원에 상당(청구인들 지분 해당액 OOO원)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OOO이 OOO시행사업에 대한 사업 일정, 자금조달 계획, 예상수익 등 외부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대리인 김OOO을 통해 제공받아 OOO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들로 하여금 동 법인에 출자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OOO 및 OOO의 주주명부를 보면 이OOO 등은 동 법인의 주식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한편 처분청은 이OOO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의 문언상 기업집단이 아닌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가사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OOO 등이 투자자의 지위를 넘어 OOO 등의 임직원 임면 및 내부의사결정 등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였거나 그러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이OOO은 일부 사업부지 취득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등이 있으나 이는 당초 투자 및 공동사업 약정서에서 약정한 사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만으로 당해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또한, 처분청은 OOO시행사업의 진행상황 및 예상수익 등이 청구인들에게 제공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라고 하면서 OOO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획서 등이 실제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이거나 내부정보로서의 가치 즉, 외부에 공표될 경우 OOO시행사업 및 OOO 등의 경영에 차질을 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OOO시행사업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제2호 규정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동 규정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 내지 제4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조건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사례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제한 조건을 벗어나는 거래나 행위라도 같은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에 해당한다면 그것과 가장 유사한 개별 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사업부지 확보 및 자금조달 등 OOO시행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이익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었다거나 보장되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증여이익으로 보고 있는 청구인들의 재산가치 증가(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상승)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의 성사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 등 OOO시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주식가치 상승이익이 발생한 것인데 이OOO 등이 위 PF대출 및 사업시행 인·허가 등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식의 가치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거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동 규정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위 추가 의견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