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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노264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불안 및 우울 장애 등의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복무를 이탈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의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한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는 ‘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특히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등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리ㆍ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될 뿐 나 아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 이후 보호자의 학대와 무관심 등으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점, 피고인은 만성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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