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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531 | 부가 | 1995-05-24
[사건번호]

국심1994경5531 (1995.5.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 소재 OO백화점내 상가 OO OOOO 건물 76.74㎡, 대지 18.25㎡(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89.3.29 취득하여 90.12.29 청구외 주식회사 OO백화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10,000,000원(부수토지 포함가액)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주)OO백화점에 양도한 것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상가의 건물분 양도가액 127,881,8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4.5.17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4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제과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쟁점상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쟁점상가 주변의 업종배치를 귀금속상가로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제과점을 운영하지 못하던 중에 백화점소유의 다른 상가인 OOOOOO를 청구인이 사용하기로 하고 쟁점상가는 청구외법인이 무상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위 OOOOOO에서 제과점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님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임대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상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이 무상사용케 하고 그 대신 청구외법인 소유의 상가 OO OOOO를 청구인이 제과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먼저 쟁점상가를 청구법인이 무상사용한 것인지 보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청구외법인에 사용케 한 대가로 청구인은 OO OOOO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를 OOO에게 전대하여 OOO는 89.4.25 OO당이라는 귀금속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청구외법인에 유상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청구인은 임대에 공하던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이고 이는 앞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을 근거로 계산한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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