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전2266 (2004.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9.3월경 취득한 OOOOO OOO OOO 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6.26. 주식회사 OOOOOOO에 양도한 후 2003.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33,990원을 납부한 후 2003.9.16.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03.11.1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4.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약 18년간 자경(1969.3.∼1986.12.)하였는 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OOOO OOO OOO OOO에서 1989.1.1. OOOOO OOO OOO으로 편입된 쟁점토지를 1969.3월 취득하여 2003.6.26. 주식회사 OOOOOOOO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약 18년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과 쟁점토지 일대는 1997.12.2. 일반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3.6.26.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OOOO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대규모개발지역안에서 일반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하여 3년이 지난 토지인 사실에 다툼은 없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쟁점토지소재지와의 관계를 보면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1974년부터 거주한 OOO OOO과 OOO은 쟁점토지와는 서로 연접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명은 OOOO 외는 다른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1969년∼1986년)중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OOO OOOO OOO OOO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약 20㎢내외)와 당시의 교통여건으로 보아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