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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770 | 법인 | 2013-06-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770 (2013.06.2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입금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서 확인한 대납거래 업체도 아니며, 당초 조사관청의 세무조사시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거래처 중 일부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정상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1405 / 조심2012중4530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번길 28에서 알루미늄, 비철금속 등의 제련·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대표 정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14.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알루미늄을 2010.4.2.에 10,542㎏, 2010.4.3.에 7,992㎏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0.4.5. 매입대금 OOO원 및 OOO원을 OOO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제품수불부 원장과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알루미늄 매입에 따른 운송비 등을 OOO이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에 의해 입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매입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OOO 소재의 연립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을 하였다가 직권 폐업되었고, 실제로 고철 등을 보관할 사업장(야적장)도 없이 가공거래를 통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량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등 신빙성 있는 계량증명서가 아니고, OOO은 매출처로부터 선입금받아 그 대금을 즉시 매입처로 송금하고 매입처는 즉시 현금출금을 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실제 거래인양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자료에서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 OO)

(2) 조사관청이 실시한 OOOOO에 대한 세무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9.4.27. 개업한 이래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이나 사업장소재지는 연립주택 단지로 고철사업장으로는 부적합하며, 고철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도 없다.

(나) OOO의 대표 정OOO은 개업전 폐동 관련 제조업을 운영하는 ㈜OOO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이력이 없고, 재산이 없으며, 직원은 정OOO의 배우자, 처남, 장모이다.

(다) ㈜OOO이 발행한 계근표에는 당초 거래처가 “OOO”이었으나 이를 “OOO”로 위·변조한 사실이 제출된 계근표(위·변조 계근표 5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은 사업장이 없으므로 발행한 계량확인서 403매는 가공이며, ㈜OOO이 발행한 계량증명서 142매는 모두 실거래자 명의로 발행되었고, 계근표상 거래처를 기재한 76매는 전산기록이 아닌 수기로 OOO을 기재하여 전산기록에 OOO은 거의 없다.

(라) OOO의 고·비철 관련 매입처 및 매출처에 운송한 운송차량의 차주에게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고·비철을 싣고 운송은 하였으나 그 물건의 주인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고, 운송하고 운임을 받은 것이지 물건의 소유관계는 모르고 운송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의 대표 정OOO은 전말서에서, 대부분 매출은 대납거래[OOO은 동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처(주식회사 OOO 외 31개 업체)는 돈을 가지고 있어 동을 납품할 때 OOO에서 제조사로 대신 납품을 해 주고 대금은 매출처에서 받는 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여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와 실물의 흐름이 달라 OOO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법인은 OOO과 대납거래를 한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바, 주로 매출처에서 대금을 우선 입금받은 후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당일 대부분의 금액이 매입처로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출금되고 있으며, 이는 폐동을 먼저 확보한 후 매출처를 물색하는 일반적인 실물거래의 흐름과는 맞지 않으며, 세금계산서상 대금청구금액과 입출금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등 거래사실증명으로서의 자료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매입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OOO계량증명업소가 발행한 계량증명서, 제품수불부 원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 : OO, 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이체확인증을 보면,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435-910027-45***)에서 2010.4.5. 정OOO(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OOO원 및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계량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 사본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실중량 10,570㎏에서 28kg〔마대 14개(@2㎏ × 14 = 28)〕, 실중량 8,000㎏에서 8kg(마대 4개)를 각각 차감하였음이 수기로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표3> 계량증명서 내역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수불부 원장에는 OOO로부터 알루미늄 원재료를 2010.4.2.에 10,542kg, 2010.4.3.에 7,992kg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당해 알루미늄을 운반한 유OOO, 윤OOO에게 OOO원, OOO원을 지급하였다며 세금계산서 및 OOO은행의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3) OOO세무서장은 OOO의 매출·매입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OOO이 납부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1.12.28. 환급하였으며, 이에 OOO 대표 정OOO은 2012.2.1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결정(조심 2012중1405, 2012.11.27.)을 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9년 제1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OOO(주)와 동 과세기간동안 OOO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OOO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동 업체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제출하였고, 우리 원은 동 과세기간에 OOO원을 위장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주식회사 OOO이 청구한 심판사건(조심 2012중4530, 2012.12.20.)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0.4.2. 및 2010.4.3. 매입 후 대금은 2010.4.5.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선입금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고, 조사관청에서 확인한 대납거래 업체도 아닌 점, 청구법인은 알루미늄 제조업체로 제품수불부, 운반비 지급내역 등에서 실제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로부터 2009년 제1기 ~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OOO(주)와 OOO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OOO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정상거래로 확인되어 무혐의 처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알루미늄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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