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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당시 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1693 | 양도 | 2006-06-20
[사건번호]

국심2006광1693 (2006.06.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상내역서에 영농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3.24 OOOO OOO OOO OOO OOOOOOO 전 1,34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OOOOOO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김OO에게 임대되어 OOOOOOO(OOOOOOOOO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57,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0.1.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1,345㎡)를 임대한 것이 아니고, 일부(329㎡)만을 임대한 것이므로 임대하지 아니한 나머지 면적(1,016㎡)에 대해서는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에게 2003.7.1~2008.7.1까지 5년동안 연간 임대료 3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OOOOOOO”의 사업장으로 임대중인 상태에서 OOOOOO으로부터 아파트신축부지로 협의매수된 토지인 사실이 보상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사업용 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하

였음이 보상금액 산정을 위하여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일부(1,016㎡)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중 일부(1,016㎡)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

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은 “전(농지)”이나, 청구인이 2003.7.1부터 김OO에게 “OOOOOOO(OOOOOOOOOOOO)”의 사업장으로 임대하던 중 OOOOOO의 아파트신축부지로 협의·양도되었으며, 영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1.27 취득한 이후 2003.7.1 김OO에게 임대하기전까지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바, 단지 양도당시 경작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을 살펴보면,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으로,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전체면적이 407평 정도이고,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운영한 “OOOOOOO”은 업종 특성상 자재 적재장소 등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인 점과 임차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임차하여 대부분의 지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상태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필지의 토지를 일부(329㎡)만 분리하여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OOOOOO의 보상내역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액 산정을 위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2004.1.2)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사무실과 화장실 등 조립식건물 약 27평이 존재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직후 무허가 건축물(건축자재적치용 창고) 100여평을 추가 신축하던 중 보상불가 통지 및 공사진행을 제지당해 중단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전체가 영농이 아닌 “OOOOOOO”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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