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0309 (1998.05.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의 교환당시 동 주택의 양도가액을 220백만원으로 알고 있었고 ○○도 그 당시 외공장의 양도가액을 220백만원으로 알고 있었음이 위 법원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비록 ○○이 주택이 재개발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주택의 가치를 본인소유 외공장의 가치와 동등하게 보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 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은 교환당시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 대지 88㎡ 및 위 지상건물 82.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3월 취득하여 미등기한체로 91.3.20 청구외 OOO 소유인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 대지 669㎡ 및 위 지상의 과자공장(이하 “쟁점외공장”이라 한다)과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외공장과 교환하였다고 보아 97.5.9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85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5 이의신청과 97.9.23 심사청구를 거쳐 9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검찰조서 및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0백만원에 취득하여 22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법원 판결문을 보면 쟁점주택의 교환가액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당초가액에서 120백만원을 감액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을 10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즉 이 건 교환당시의 중개인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쟁점외공장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기만하여 100백만원을 사취함으로서 OOO이 제소한 사기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소인인 OOO과의 합의과정에서 쟁점주택을 1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120백만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120백만원은 OOO이 쟁점주택과 쟁점외공장의 교환차액으로서 지급을 요구한 것이며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40백만원과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편취하였다가 지급한 80백만원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보면 중개인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과 쟁점외공장을 각각 22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맞 교환할 작정이었으나 청구인에게는 쟁점외공장의 교환가액을 300백만원이라고 기만하여 73백만원을 가로채었는데 이후 청구외 OOO이 OOO와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합의과정에서 OOO에게 청구인이 40백만원을 OOO가 6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지급한 60백만원이 청구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가 OOO에게 합의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40백만원도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의 범죄사실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22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검찰 공소장 및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교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와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100백만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OOO의 사기죄 관련 판결문(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단2OO ’92.4.8)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징구한 OOO의 확인서에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2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지방검찰청의 OOO에 대한 사기죄 공소장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문(92고단2OO ’92.4.8)에도 쟁점주택의 교환가액이 220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공장과 교환한 후에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재조정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살피건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도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교환당시 동 주택의 양도가액을 220백만원으로 알고 있었고 OOO도 그 당시 쟁점외공장의 양도가액을 220백만원으로 알고 있었음이 위 법원 판결문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비록 OOO이 쟁점주택이 재개발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쟁점주택의 가치를 본인소유 쟁점외공장의 가치와 동등하게 보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 산출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은 교환당시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주택 및 쟁점외공장의 교환당시 시가산정에 대한 근거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 양도후에 청구인과 OOO가 전시한 사기죄 관련 사건의 합의과정에서 OOO에게 지급한 100백만원이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합의금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재조정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22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