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2841 (2017. 10. 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인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전35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에 근무하였던 청구인은 2006.4.14. OOO원의 뇌물을 수령하여 법원으로부터 OOO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06.12.15. 확정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9.9.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9.9.29.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4.12. 대법원 판결OOO을 이유로 처분청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에 대한 판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5.26.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대법원 2015.7.16.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을 알게 되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사안이라면 비록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뇌물수수액 OOO원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고,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어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OOO 이에 대한 거부 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추징금 OOO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수납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고,납부기한은 2007.8.24.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기로 ‘8/14 폰뱅킹 납부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정청구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이 아닌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인바, 청구인이 2007.8.24.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09.9.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로부터 2개월의 기간을 초과한 2017.4.1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인 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