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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업무처리소홀(정직1월→기각)
사 건 : 2015-91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4. 발생한 故 B(4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가정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4. 10. 16. ○○파출소 경장 C 등 2명으로부터 가정폭력 사건을 인계받아 피의자 조사후 귀가 조치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시의 급박한 현장 상황과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 처벌의사 및 임시조치 필요성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 선정 및 세심한 모니터링을 위한 KICS 부 담당자 미지정 및 수사기록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내용 중 상습․위험한 물건 사용 폭행(2014. 10. 2. 4주 상해진단서, 2014. 10. 16. 4주 상해진단서 첨부) 등 사건의 중대성을 알면서도 고소사건을 병합 수사시 고소 보충조사 및 피의자 신문조사가 미흡하였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으로 임시조치 신청 및 원칙적 구속수사에 해당함에도 상습성, 재범위험성, 피해자 위해가능성 확인 등의 적극적인 수사 없이 기소의견으로 수사보고서를 선(先) 작성후 2014. 10. 30. 피의자 신문조사를 마친 뒤 12분 후 수사결과보고서를 결재 상신하는 등 사실상 사건을 종결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25년 11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오면서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없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1989. 1. 7. 경찰에 입문하여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4. 10. 16. ○○파출소 경장 C로부터 피의자 D의 신병과 임의동행보고서를 인수하여 피의자를 심문 조사하니 피의자는 동행보고서 있는 범행사실 전부를 순순히 인정하였고, 피의자 전과를 조회하여 확인해 본 바에도 폭력이나 폭행 전과는 전혀 없었고,
초동 출동경찰들에게 확인한바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보내졌고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대한 증거사진과 목격자 진술도 확보된 상태였고, 소청인이 피해경위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므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고 피의자와 격리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치료가 끝나면 다시 출석시켜 조사를 받게 하려고 하였고,
임의동행보고서와 임의동행동의서에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언제든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후 임의동행 동의성에 서명케 한 후 임의 동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직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와 임의동행동의서를 신뢰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사한 뒤 피해자 조사 후 보강하려고 규정에 의해 귀가조치 하였던 것이다.
또한 가해자 조사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하였더니 ‘치료를 받고 있으니 나중에 진단서를 갖고 들어가 조사받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사 시기를 조율하였으나, 만일 피해자가 “무조건 구속시켜 달라, 내보내면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했더라면 피해자의 구체적 상태, 처벌의사, 임시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귀가조치를 유보했을 것이고,
2014. 10. 23. 피해자가 자진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통상 부인의 외도 문제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고소인이 되었을 경우 경찰이 폭행사건의 원인관계를 구체적으로 추궁하면 고소인에게는 오히려 큰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소청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고소인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추궁하지 않았고,
신고 사건과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병합하여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건의하려고 피해자에게 남편의 구속의사를 타진한 바, 피해자는 “애들 때문에 남편이 구속되면 안 된다. 남편 손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혼하려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해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은 가정이 깨지는 최악의 상태가 초래되므로 피해자가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지청 검사 F가 ‘2014. 12. 12.한 기일 엄수하여 지휘 받을 것’이라는 수사지휘하여, 소청인은 일단 검사가 명한 보고기일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이에 원만한 관계 회복 혹은 또 다른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악화될 경우 이를 근거로 담당 검사에게 신병처리 의견을 올려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피해자나 가해자가 모두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기다리고 있던 중, 2014. 11. 11. 밤 피해자가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소청인이 2014. 10. 16. 가해자가 임의 동행되어 오던 그날 이 사건 외 변사사건 등 당직사건에 치여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선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킥스 부 담당자를 미지정하고 수사기록 ‘환경조사서’ 또한 미처 작성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소청인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한 가정과 화합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만큼은 사실이며, 만 25년 동안 경찰관으로서 소임을 묵묵히 소행해온 소청인의 심정을 헤아려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일부 과실은 인정하지만 한 가정과 화합을 바라는 마음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을 헤아려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인정한 과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자료 및 관련 법령․지시공문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수사업무를 소홀한 정황이 확인되는데, 먼저, 피해자를 상대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부상 정도, 처벌의사, 상습․고질적인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하여 임시조치 필요성 및 가해자 구속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부상이 심해 현장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목격자도 가해자의 폭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도 피해자의 입원치료 기간조차 파악하지 않았고, 지역경찰 및 병원관계자에게 아무런 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병원응급실에서 치료중이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11일이 지난 10. 27.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출동경찰관인 ○○파출소 경사 E의 내사보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처벌의사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11. 21. 감찰 조사시까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처벌의사 표시를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사건 당일 임의 동행한 가해자를 상대로 조사시 단순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내용만을 약 30여분 조사후 귀가조치 하였고, 10. 23. 검찰의 수사지휘로 고소사건 병합 및 10. 27. 피해자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상습성․흉기위협, 구속수사 희망 등 가해자 구속수사 검토가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 조사 다음날인 10. 28.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 10. 30. 가해자인 피의자 2회 조사를 간단히 실시한 후 가해자 구속수사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없이 수사결과보고서를 상신하였는바, 상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형식적인 수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더불어 ① 소청인은 피의자 조회회보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조회회보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1993. 10. 특수절도 및 1999. 2. 강도상해 등 8개의 전과사실이 확인됨에도 소청인은 피의자가 폭력이나 폭행전과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② 출동경찰관의 내사보고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분명히 적시되는데, 소청인은 출동한 지역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의사를 누락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③ 소청인은 사건이 그다지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 가정폭력 사건과 같이 생각했다고 진술하다가 목격자가 진술한 피해자 폭행상황을 보고 일반 가정폭력 사건으로 취급하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진상으로 봐서 상해정도가 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소청인이 피해자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의지 결여뿐만 아니라 축소수사 고의성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는 점,
소청인은 감찰 조사시 피해 조사를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2회 정도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병원치료중이라 통화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통화내역 확인 자료로 통화내역을 추궁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다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충실히 수사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들로서 반복성․상습성이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 안이하게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인 남편에 의해 사망하는 결과가 야기되는 등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남편의 구속수사를 원하는 가정폭력 고소를 하였음에도 1달도 못되어 남편에게 살해․암매장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과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 수사를 소홀히 하고, 상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형식적인 수사를 하여 ‘안이한 경찰 대응 논란’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결과적으로 경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조치하였던 일련의 행위로 볼 때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의지 결여뿐만 아니라 축소수사 고의성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중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의 경우에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감경 표창이 없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가 징계위원회에서 감안되어 본 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