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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누776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밑에서 제1행 내지 제3쪽 제1, 2행의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부분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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