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구2043 (2018. 7. 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비록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주소지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곳을 주소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사실확인서 외에 농자재 구매내역 또는 생산물 판매내역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9.23. OOO 답 6,44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4.30.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6.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0.16.~2017.10.26. 기간 동안 8년 자경감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0)는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세율 적용(24%→35%)하여, 2018.2.6.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추측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OOO에 거주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였고, 처분청이 실경작자에게 받았다는 확인서는 벼농사를 짓는 시기의 상황은 전부 무시하고 조사일 현재 마늘 심은 농지의 상황만 보고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받은 확인서이며, 또한 확인자가 진술을 번복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반면, 농지원부와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처분청은 추측과 가정에 기반을 두고 과세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 연접 지역에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인 OOO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근무형편과 자녀 교육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본가를 떠나 청구인과 따로 살면서OOO 자녀교육과 양육을 공동으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거와 확인절차도 없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맞벌이 상시 근로소득자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배우자 OOO이 자식을 단독으로 양육 및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사회통념상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는 등의 추정만으로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쟁점농지와 연접하고 청구인의 고향이며 본가가 있는 쟁점주소지 인근 OOO의 세례교인이면서 안수집사로 임직하기 위해서는 주일예배는 물론이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구역예배 등을 주관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여 성실성과 충성심을 인정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OOO에 살았다면 이런 충직한 예배참여와 안수집사 임직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17년 6개월 중 8년 이상을 자기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실경작자를 확인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확인해주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모르는 이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고, 처분청은 현장 확인 조사 시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이 실제 경작자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부친인 OOO을 아는지, OOO이 실제 경작자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질문자체가 왜곡된 질문으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 인근 주민에게 받았다는 확인서는 처분청에 유리한 유도심문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나)OOO이 발행한 농지원부의 자경현황에도 청구인이 실경작자로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지이용현황을 1년에 한번씩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농지에 이모작(벼, 마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이미 확인한 사실로 농번기에는 벼농사를 짓고 농한기인 겨울에 무료로 임대를 주어 마늘 농사를 짓게 하였고, 쟁점농지의 경우 경지정리가 잘 된 논으로 모판에 볍씨를 심어 싹을 키우고 벼를 심고난 뒤 관리는 휴일이나 쉬는 날에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며, 가을 수확은 콤바인을 소유한 인근 동네사람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벼농사를 짓는 시기의 상황은 전부 무시하고 조사일 현재 마늘 심은 농지의 상황만 보고 마늘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확인서를 받고 이 건 과세를 한 사실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분청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당한 의심을 갖게 한다. 또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농지소재지의 농지위원인 OOO이 확인해 주었으며, 수확물은 청구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떡 방앗간에서 대부분의 물량을 자가소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10년 3개월 동안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주로 외근을 하며 납품이 없는 날은 조기 출·퇴근을 하였고 주5일 근무하는 업무형식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회사에 다니기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으며 총급여액이 연 OOO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없었으므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없다.
(라)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전적으로 경작을 하고 전업농민인 부친이 농사를 도와주는 형태였기에, 직불금은 아들인 청구인이 부친에게 용돈을 드리는 차원에서 수령자를 부친으로 지정한 것일 뿐인데,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농지로부터 37.1km의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청구인의 근무지로부터는 52.84km)으로 판단되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농지 보유기간 총 17년 6개월동안 상시근로소득이 10년 2개월 발생한 점,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다며 조사공무원의 확인 내용을 반박하는 주장만 할뿐 직접 자경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 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父로 OOO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공무원이 농지 현장확인에서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확인서에 서명한 2인에게 청구인이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결혼직후인 1999년 10월 약 3주간만 배우자가 거주하는 OOO에 함께 등재되었을 뿐이고, 이후 신혼생활 6년간을 父 OOO이 거주하는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결혼생활 19년 중 6년 4개월을 제외하고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조사 당시 농사를 짓기 위해 아버지와 같이 살았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학교진학을 위해 1999년부터 따로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였다고 진술하나, 청구인OOO과 배우자 OOO은 맞벌이 상시 근로소득자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배우자 OOO이 자식을 단독으로 양육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사회통념상으로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 OOO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농지소재지와 실제거주지간의 거리는 37.1km로 재촌인정요건인 30km를 초과하고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하므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 결과 쟁점농지 인근 주민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父 OOO 소유의 토지로서 청구인 또는 OOO이 아닌 제3의 마을 주민이 오래전부터 경작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농지 관련 쌀직불금의 수령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농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로 농자재 구입내역 및 농산물 판매내역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일부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바,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세무공무원이 실경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지 현장확인으로, 현장확인시 세무공무원임을 밝히고 처음 대면한 인근 주민등에게 문의하여 인근주민 등이 진술한 내용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자율의사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근주민들에게 유도질문을 하였다고 하나, 현장 확인시 인근주민에게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을 뿐이며, 이에 대해 인근주민들은 OOO씨의 땅으로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고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답변한 바, 청구인의 父가 토지 소유자라는 것을 유도심문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 중 OOO씨는 대리경작자와 농지소유주의 관계였던 것으로 보아 자율의사에 의한 확인서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공무원이 실경작자와 농지소재지 마을주민에게 확인서를 받은 내용이 실경작자 및 인근 주민의 자율의사 결정이라는 것은 확인서 작성 전과정이 녹음된 녹취록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에 서명한 OOO에게 문의한 바, 쟁점농지의 임차인이자 인근주민인 OOO씨가 서명만 하면 된다고 사정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해준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다) OOO 직불금 담당자에게 공문 의뢰한 바, 쟁점 농지는 직불금이 최초 시행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대부분 청구인의 父 OOO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실경작자 및 농지소재지 주민은 청구인의 이름과 얼굴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농지소유자를 OOO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 보유농지가 없었으며, 2005년부터 OOO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가 6,355㎡의 넓은 농지임에도 농자재 구입내역 및 농산물 판매내역 등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이력은 아래 <표3>~<표4>와 같고, 청구인은 조사공무원 방문시 청렴서약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서 주소란에 OOO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재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나간 조사공무원과 마을주민의 녹취록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이 결혼 후 OOO과 분가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고, 교회 출석 등을 이유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쟁점주소지를 방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에 의하면, 쟁점주소지는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약 14.5㎞(차량소요시간 약 30분)로 재촌요건을 충족하나, 처분청이 실거주지로 판단한 OOO는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약 37.1㎞(차량소요시간 약 1시간)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OOO에 소재한 OOO(쟁점농지와의 최단거리 약 52.84㎞임)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기간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사) 쟁점농지의 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시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징취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7.10.17.자 실제경작자 OOO의 확인서는 OOO이 쟁점농지를 구입하기 전부터 양도하기 전까지 10년 넘게 자신이 쟁점농지를 OOO씨에게 위탁받아 농사를 지었고, 직불금은 OOO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2) 2017.10.27.자 실제경작자 OOO의 확인서(사후통정을 우려하여 처분청이 추가 징취분)는 쟁점농지를 OOO씨가 소유하기 전부터 자신이 농사를 지었고, OOO이 보유한 기간 동안에는 벼농사는 OOO이 이양기를 들고와서 모심기를 하고 탈곡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로 일당을 받고 해줬으며, 벼 수확후에는 자신이 마늘농사를 지었고, 직불금은 농지소유자인 OOO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4) 2017.10.27.자 쟁점농지 인근 주민 OOO의 확인서는 쟁점농지는 20년 넘게 OOO이 땅을 빌려서 벼농사와 마늘농사 이모작을 하였고, OOO은 본적도 없으며, 2015년 이후에는 OOO는 OOO에서 농사를 짓고, OOO는 현재도 OOO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사를 지은 것은 OOO이지만 직불금은 토지소유자가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등이 기명날인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결혼 후 OOO에 집이 있었으나 어린 자녀들을 부모님이 키워주셔서 거의 쟁점주소지에 상주하면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렸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아이들을 보러 자주 왕래하였으며, 아이들이 큰 후에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관계로 주말마다 내려와 매주 2~3일은 쟁점주소지에서 상주하여 일을 하였고, 윗대부터 어른들이 교회를 다녀 매주 교회 출석을 하는 교인이라는 내용이다.
(나) OOO등이 기명 날인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2004년부터 영업부 차장으로 주로 병원, 관공서를 위주로 외근을 하여 왔기에 개인 시간과 출,퇴근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입사 초기 주말에는 격주로 근무하였으나, 주말에는 항상 쟁점주소지에 내려가 틈나는 대로 농사일을 하여 주말근무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구계좌해지내역은 청구인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2001.3.16.~2004.3.16., 2004.4.12.~2009.5.8. 기간 동안 납입하였다는 내용이고,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5.5.18. 영농 및 생산자금 OOO원을 대출받아 2006.5.18.에 상환하였다는 내용다.
(라) 농지원부(2015.3.27.)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농지는 14필지 16,785㎡로 이중 13필지 16,537㎡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그 외 농지는 모두 OOO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마) 쟁점농지 주변으로 보이는 촬영일 미상의 사진 11장과 농자재등을 촬영한 사진 5장을 제출하였고, 동 사진상 쟁점농지는 잘 정리된 답의 형태로 마늘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자경사실확인서(2017.10.25.)에는 OOO 등 쟁점농지 인근 거주민 3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조합원 증명서(2017.12.15.)는 청구인이 2001.3.12.에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조합원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아) 교인증명서(2017.12.20.)는 청구인이 OOO의 안수집사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다.
(자)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12.1.1.~2017.12.15.)은 OOO이 해당기간 동안 합계 OOO원 상당의 농자재 등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 명의의 농자재 등 구매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시 쟁점주소지 인근 거주민들의 진술내용,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 내역, 청구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발생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결혼 후 1999년경부터 OOO 일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맞벌이 근로소득자로 생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주소지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OOO를 주소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父 OOO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중 2명은 조사공무원이 농지 현장확인에서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던 자로서 이를 번복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점,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사실확인서 외에 농자재 구매내역 또는 생산물 판매 내역 등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