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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02 2019가단99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C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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