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458 (2010.06.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분양대행수수료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과 이하분 주택으로 구분이 되므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다시 과세분 건물분과 면세분 토지분으로 안분계산하고, 분양광고비는 건물전체에 대한 이미지광고 비용도 포함되므로 귀속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국심OOOOOOOOO / 국심OOOOOOOOO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9.8.7.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131,68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597,9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OO OO OOO 일원에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수수료 2,035백만원의 실지 귀속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과 이하분 주택으로 구분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은 다시 과세분인 건물분과 면세분인 토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1.20.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재개발사업 및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OO OO OOO 일원에 분양목적의 오피스텔과 상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이하 주택을 건설(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중에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 2007년 제1기 중에 OOOOOOOO(OO OOOOO”이라 한다)에게 분양관련경비 6,664백만원(이하 “쟁점분양경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분양예정인 건물의 과세ㆍ면세 면적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 5,840백만원과 계산서 824백만원을 교부받아 세금계산서 수취분 5,840백만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전액 매입세액공제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 2007년 제1기 중에 발생한 일반공사비 2,277백만원을 건축관련비용으로 보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전액 매입세액공제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쟁점분양경비 중에서세금계산서 수취분 5,840백만원에 대하여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고,
일반공사비 2,277백만원 중에서 설계, 감리용역비 등 1,719백만원은 직접적인 건축관련비용으로 보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신고내용을 인정하였으나, 그 외 일반공사비 559백만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은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동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재계산하여 2009.8.7.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131,68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597,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위적 청구>
(1) OOOO은 면세사업인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분양을 2006.7.18. 완료하였고, 청구법인과 OOOO이 체결한 계약서에 분양된 주택 분양가의 1%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했던 쟁점분양경비 중 분양대행수수료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주택에 귀속되는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에 귀속되는지가 확인이 가능한 바, 2006.7.18. 이후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과세사업인 국민주택규모초과분 주택 분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분양광고비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주택분양이 끝난 시점은 2006.7.18.이어서 2006.7.18. 이후의 광고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분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및 분양광고비는 실지 귀속이 확인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과 이하분 주택으로 구분한 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는 다시 과세분인 건물분과 면세분인 토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설계, 감리, 소방 용역 등은 건물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하고, 청구법인이 OOOO 등에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건물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O 등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지장전주 이설공사, OO케이블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으로서, 고압전력 수급⋅교통영향평가⋅공사현장입출입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므로 건물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OOOO 등에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건물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과세⋅면세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3)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최초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한 경우,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그 정산은 확정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면적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건물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관련경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건물전체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면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여 특정시점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향후 정산될 여지가 없어 전체적인 과세 및 면세사업에 배분될 매입세액공제액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존 심판례(OOOOOOOOO, 2001.10.8.) 등은 건물신축 판매업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예정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공급가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확정면적비율로 사후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분양대행수수료 및 분양광고비는 과세·면세되는 건물 뿐만 아니라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 등 전체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토지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과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2006.6.30. OOOO 신문광고에는 전체 모집평형에 대한 분양광고가 게시되어 있고, 분양광고비는 효율적인 분양을 위한 신축건물의 전체적인 이미지 광고도 포함하는 비용이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주택의 분양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광고비를 과세⋅면세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한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도시미관 및 도로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쟁점사업 공사현장에 인접한 전주 5개를 철거하여 지하에 매설한 공사로서 청구법인이쟁점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한 공사이다.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OOOO의 업무구분에 의하면, 지장전주 이설공사비는 OOOO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에서도 OO의 전력인입 공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실지로 OOOO이 OO OO지점으로부터 2006년 제1기에 540백만원, 2006년 제2기에 59백만원의 매입금액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한 지정하수관 이설공사의 경우 2005년 9월 OOOOOO 제32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인가 당시 부관(조건)사항으로 기존하수암거를 철거하도록 된 의무조항에 따라 시행되었고, 하수암거가 건물신축 공사현장 밖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하수관 이설공사는 건물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사이다.
따라서,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및 지정하수관 이설공사비는 건물 신축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전체의 진행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이므로 쟁점사업 전체 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분양관련경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되는 건물 및 면세되는 부속토지의 공급 등 전체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토지매출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공급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오히려 과세·면세 비율이 왜곡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판례(OOOOOOOOO, 2001.10.8.)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안분계산에 대한 결정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도 건물신축과 관련한 1,719백만원에 대하여는건물면적비율에 따라 실지 귀속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신고내용을 인정하였고, 건물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공사비만 그에 상응하는 기준에 따랐으며, 세법 또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분양관련경비 등은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청구>
(1) 처분청이 쟁점분양경비 중에서 면세분(계산서 수취분)을 제외한과세분의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분)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이 쟁점공사비가 건물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 전체의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3)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공급가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확정면적비율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사업자가 제6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1) ~ 3)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O이 2005.11.24.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차에 걸친 변경계약에 의하여 2006.6.30. 공사도급금액 108,117백만원, 분양관련비용 10,117백만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분양경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 및 처분청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내역은 아래 가) ~ 다)과 같다.
가) OOOO은 공사도급금액 및 분양관련비용을 청구법인에게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분양관련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O OOO OOOO
(OOO OOO)
나) 2006.4.20. 변경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O과 분양관련비용을 집행하기로 협의하였는 바, 분양관련비용 집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 OOO)
다) 처분청의 쟁점분양경비 안분계산 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건설로부터 위 <표2>와 같이 분양관련비용의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모델하우스 건립, 부지임차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389백만원은 안분계산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였으나, 쟁점분양경비 중에서 위 2,389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51백만원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였으며, 안분계산시 계산서 수취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과세기간별 쟁점분양경비 매입세액 불공제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 OO
(OOO OOO, O)
O OOOOO OOOOO O OOOOO OOOOO O OOOO OOO
3) 2006.6.30. OO일보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의 분양광고 뿐만 아니라 OOO OO의 전체 모집평형에 대한 분양광고가 게시되어 있고, O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7월 “광고홍보비의 사용현황”을 보면, 단순히 면적구분에 의한 분양광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분양을 위한 신축건물 전체이미지 광고도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아래 1) ~ 2)와 같다.
1)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인가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 273세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주택은 총 60세대이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분양대행수수료내역서 및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주택 분양은 2006.7.18.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OO에게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2006.8.31.까지 총분양가의 1%인 80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주택 분양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는 250백만원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OOOO에게 지급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분양대행수수료 총 2,035백만원 중에서 250백만원을 제외한 금 1,785백만원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문광고에는 31 ~ 34평형은 분양이 마감되었고, 44 ~ 62평형을 분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주택분양은 2006.7.18. 완료되어 그 이후의 분양광고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만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OOOO에게 지급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분양광고비 총 1,679백만원 중에서 2006.7.18. 이전 분양광고와 관계있는 682백만원을 제외한 996백만원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사업에 대한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O은 면세사업인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분양을 2006.7.18.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OOOO이 체결한 계약서에 분양된 주택 분양가의 1%를 분양대행경비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했던 쟁점분양경비중 분양대행수수료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주택에 귀속되는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에 귀속되는지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분양경비 중 분양대행수수료는 실지 귀속이 확인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과 이하분 주택으로 구분한 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는 다시 과세분인 건물분과 면세분인 토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분양경비 중 분양광고비는 효율적인 분양을 위한 신축건물의 전체적인 이미지 광고도 포함하는 비용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분 주택 분양 완료시점을 전후로 그 귀속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주택규모이하분 주택 분양을 완료한 2006.7.18. 이후에 지출한 분양광고비 전액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1) ~ 4)와 같다.
1) 일반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건축사무소(이하 “OO건축사무소”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처분청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내역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건축사무소 등으로부터 수취한 일반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77백만원에 대하여, 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일반공사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
나) 처분청의 일반공사비에 대한 안분재계산 내역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일반공사비 2,277백만원 중에서 설계, 감리용역비 등 1,719백만원은 직접적인 건축관련비용으로 보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신고내용을 인정하였으나,
위 1,719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공사비 559백만원(쟁점공사비)은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하여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재계산하여 과다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였으며, 쟁점공사비 매입세액 불공제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
O OOOOO OOOOO O OOOOO OOOOO O OOOO OOO
O 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 OOO
2)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통신시설공사 및 전력공급시설공사, 하수관로설치공사 등은 건축관련비용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건축관련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비는 건축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비용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기준은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청구법인이 OOOO 발신한 문서, OOOOOO OO지점의 공문 등을 보면, 쟁점공사비의 주요내역인 OOOOOOOOOO 99백만원(지장하수관 이설공사), OOOOOOOOO사 서울지사 82백만원(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 OOOOOO OO지점 303백만원(지장전주 이설공사)은 OOOO구역 제3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OOOOO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4) 2005.11.24. 청구법인과 OOOO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3조에 의한 업무구분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OOOOO OOOOO OOOO
(나) 청구법인은 각 관련 공사계약서을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교통영향평가에 영향을 주고, 건물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이 있으며, 지장하수관 이설공사는 제3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인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신축건물 공사를 위해 부지내에 있던 하수관로를 부지밖 도로 지중으로 옮기는 공사이며, 통신공사 등은 기존 OOO력의 전신주에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중화함으로 인해 OOOOOOOOOO 등에게 철거하게 한 것이고, 가이설공사 및 OO케이블설치공사는 기존 국유지의 OO선로가 매설되어 있어 건물 기초공사가 불가능함에 따른 교통OO케이블선 이설공사이며, 조경공사는 기존 국유지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가 신축공사에 지장을 주어 다른 곳으로 이전한 공사이므로 모두 건물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이 한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도시미관 및 도로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쟁점사업 공사현장에 인접한 전주 5개를 철거하여 지하에 매설한 공사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한 공사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OOOO의 업무구분에 의하면, 지장전주 이설공사비는 OOOO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에서도 OO의 전력인입 공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실지로 OOOO이 OO OO지점으로부터 2006년 제1기에 540백만원, 2006년 제2기에 59백만원의 매입금액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한 지정하수관 이설공사의 경우 2005년 9월 OOOO구역 제32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인가 당시 부관(조건)사항으로 기존하수암거를 철거하도록 된 의무조항에 따라 시행되었고, 하수암거가 건물신축 공사현장 밖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하수관 이설공사는 건물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는 건물 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고 사업전체의진행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 보아 쟁점사업 전체 공급가액비율에 따라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공급가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확정면적비율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양관련경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되는 건물 및 면세되는 부속토지의 공급 등 전체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토지매출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판례(OO OOOOOOOOO, 2001.10.8.)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안분계산에 대한 결정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도 건물신축과 관련한 1,719백만원에 대하여는 건물면적비율에 따라 실지 귀속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신고내용을 인정하였고,
건물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공사비만 그에 상응하는 기준에 따랐으며, 세법에 분양경비 등은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공급가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하고 확정면적비율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