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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노1770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인적이 드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주유소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의 나이로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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