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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208 | 지방 | 2001-04-30
[사건번호]

제2001-208호 (2001.04.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고 이건 토지의 형질변경이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니었음에도 청구인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흔적이 보여지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1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7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6,142,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438,150원, 농어촌특별세 1,231,820원, 합계 14,669,97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11.9.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1994.11.15.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4.12.16.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건 토지가 포철 4연관 공단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토지형질변경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이후 청구인은 계속 이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및 사용 가능여부를 처분청에 문의하였으나, 1999.1.29. 형질변경 및 사용은 불가하나 매매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1999.7.16.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15. 이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999.7.16.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16810 참조), 여기서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사유는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8두7626, 1998.7.10. 참조)인 바,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1994.11.15. 체결하였으나, 1993.3.16. 이미 산업단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1994.11.15. 청구외 ㅇㅇ공사에서 처분청에 이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ㅇㅇ4연관공단개발사업시행 및 업무협조를 통보하면서 이건 토지 일대에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3.15.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로 볼 때,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건 토지를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고, 비록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건 토지의 사용여부나 형질변경허가여부에 대한 문의를 여러차례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이나 형질변경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형질변경이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니었음에도 청구인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흔적이 보여지지 않고, 이에 비하여 1999.7.19. 청구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주)ㅇㅇ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개월만에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현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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