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7.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부터 이라크 내 미군부대에서 멀티미디어 전문가로서 그래픽 디자인과 비디오편집 등 업무를 하다가 2010. 6. 우간다
로 귀국하여 컴퓨터학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우간다
정보국 소속 사람들이 2010년 말경 원고가 근무하는 학원을 찾아와 우간다
군대에 입대할 것을 요구하며 원고를 강제로 연행하였다.
원고가 군대에 입대하지 않자 정보국에서는 원고의 신변을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