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796 (2006.12.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공릉동 379-4번지 4층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잡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OO(OO 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9,5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6. 8. 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04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지매입처가 최OO이라고 주장하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할인마트에 입점한 수수료매장으로, 할인마트에서 청구인의 매출액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청구인은 할인마트로부터 매출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는 까닭에, 청구인의 매출액이 허위일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청구인에게 매출이 있는 이상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가 반드시 존재한다.
따라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통장 내역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최OO과 실제 거래를 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김OO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대금은 최OO이 신용불량자인 까닭에 최OO의 지인인 한OO의 에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OO과 실제 거래를 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김OO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대금지급은 한OO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최OO은 2000. 5월 이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한OO은 신한통상(206-15-77042)의 대표자로 최OO과는 무관하게 청구인과 별도의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최OO으로부터 실제 매입을 하였고 그 대금을 한OO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예금계좌내역, 입금표 및 최OO 작성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단위 : 천원) |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 실제거래내역(거래명세표상) | 금융증빙² | ||||||||
순 번 | 매입처 | 거래일자 | 공급대가 (공급가액) | 순 번 | 매입처 | 거래일자 | 공급대가 (공급가액) | 순 번 | 지급일자 | 지급액 |
1 | 김OO | 04.10.30. | 106,150 (96,500) | 1 | 최OO¹ | 04.10.15. | 75,000 (68,182) | 1 | 04.7.22. | 3,081 |
2 | 04.12.1. | 5,037 | ||||||||
2 | 최OO | 04.10.30. | 75,000 (68,182) | |||||||
2 | 김OO | 04.11.30. | 106,150 (96,500) | |||||||
3 | 04.12.10. | 6,400 | ||||||||
3 | 최OO | 04.11.15. | 90,000 (81,818) | |||||||
4 | 04.12.20. | 3,014 | ||||||||
3 | 김OO | 04.12.30. | 106,150 (96,500) | |||||||
4 | 최OO | 04.11.30. | 78,450 (71,318) | |||||||
5 | 05.1.4. | 28,487 | ||||||||
소계 | 318,450 (289,500) | 소계 | 318,450 (289,500) | 소계 | 46,739 | |||||
¹ 최OO의 상호는 “고운 tax(현 서광인터내셔날)”임 ² 청구인의 예금계좌(우리은행 093-070400-02-201, 국민은행 598-21-0283-123)에서 한OO의 예금계좌(기업은행 260-020269-02-014)로 이체된 내역임 |
청구인과 한OO의 예금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위 <표> “금융증빙” 항목과 같이 청구인이 한OO에게 합계 46,739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최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한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최OO은 1997년부터 대구에서 “부산스판”이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0년 5월 사업을 폐지하였고, 그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처분청이 2006. 2. 17. 과세자료처리(2002년~2005년분)를 위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만 있을 뿐인데, 종전 사업으로 인하여 75,000천원의 결손금이 남아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한OO은 “신한통상”이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에 최OO과는 무관하게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43,033천원의 매출을 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OO과 실제거래를 한 후 한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최OO은 2000년 5월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종전 사업 관련 75,000천원의 결손금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OO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위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비록 청구인이 한OO의 예금계좌로 일정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금액도 총 공급대가의 10%정도에 불과하고, 그 지급일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한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상거래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한OO에게 지급한 금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청구인이 최OO에게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 등의 증빙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달리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