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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 음주 운전에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87% 로 만취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 금으로 9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14. 경 상해로 기소유예처분은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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