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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한 양도차익 산정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836 | 양도 | 2006-12-27
[사건번호]

국심2006중2836 (2006.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외 4필지 소재 OOOO 2층(1,941.36㎡)과 3층(1,817.55㎡)을, 청구외 이OO은 4층(2,013.92㎡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2.1.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OOOO에게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OOOO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이OO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이OO의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2006.5.17. 청구인에게 200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3,18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 양도대금으로 이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변제하였고, 자금사정상 OOOO의 2,3,4층 전부를 매입할 수 없어서 이OO과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은행대출한도 때문에 2,3층은 청구인 명의로, 4층(쟁점부동산)은 이OO 명의로 등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 양도대금의 일부가 이OO에게 입금된 것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취득비용과 이OO이 소명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3,600백만원 중 OOOO 대출금(3,000백만원) 이자도 부담하였으며, 이OO의 OOOO 계좌에서 인출한 545백만원과 이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O의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대금 55백만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OOOO의 양도대금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OO이 조사당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1.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 2,3,4층은 청구인과 이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은행대출금의 한도 때문에 2,3층은 청구인 명의로, 4층(쟁점부동산)은 이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3.2.25.자 매수계약서에는 매수자가 청구인외 1인으로 되어있고, 매수후 등기부에는 2,3층은 청구인 명의로, 4층(쟁점부동산)은 이OO 명의로 되어 있으며, 2005.12.27.자 양도계약서는 각각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3.2.25. 이OO의 주식회사 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690백만원은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1999.11.4.부터 2003.2.7.까지 차입한 585백만원을 본인 소유 OOOOO OOO OOO OOOOOO OO OOOO의 양도대금으로 반제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대금을 청구인이 이OO의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이라고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이OO으로부터의 차입금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차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2) OOOO국세청에서 제출한 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이OO은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는 업무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조사결과, 이OO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시 참관하지도 않았고, 얼마에 매각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음이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이OO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이OO 명의의 양도대금 600백만원 중 100백만원은 이OO의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나머지 금액은 대출금 변제 및 양도소득세 납부예상액 예치금외의 대부분의 자금을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채변제, 동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사찰에 기부, 개인적인 대여 및 직원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이OO에게 입금된 100백만원은 당초 투자원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사례비로 보아 이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판단

청구인은 OOOO의 2,3,4층을 청구인과 이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대출금 때문에 4층(쟁점부동산)을 이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이OO 소유임에도 청구인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인이 처분한 OOOO의 양도대금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역시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이OO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는 것으로 달리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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